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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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인보이스보다 전체 거래구조를 봅니다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에 얼마의 관세를 부과할지 계산하기 위한 과세가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해외 공급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10만 달러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언제나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자가 별도로 지급한 로열티나 중개수수료, 해외 생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금형·설계자료, 운임 등이 있다면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 후 설치비나 국내 운송비처럼 일정 요건 아래 제외할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인보이스 금액뿐 아니라 계약서 밖에서 오간 비용과 수입 이후 발생한 비용까지 전체 거래흐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핵심은 관세평가를 단순한 송장가격 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가격을 먼저 확정하고 법에서 정한 가산·공제요소를 검토한 뒤, 거래가격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1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때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관세평가의 출발점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입니다
작성일 현재 관세법 제30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지급가격은 인보이스에 표시된 금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거나,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갚는 등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도 수입물품의 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공급업체에 송금한 물품대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인보이스, 송금자료, 정산내역, 상계자료와 별도 비용 지급내역을 함께 놓고 실제로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장에 없는 비용도 법정 가산요소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실제지급가격에 일정한 비용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중개료 중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비용, 용기와 포장비용, 생산을 위해 구매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권·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수입 후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 중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가산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어 조정금액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열티를 해외에 지급한다고 모두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본사나 권리자에게 특허·상표·기술 관련 로열티를 지급하는 기업은 관세평가에서 권리사용료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을 무조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령상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라이선스계약과 물품매매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제품에 부착할 상표 사용대가인지,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별도 사업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되는지와 그 로열티를 지급해야만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계약과 실제 거래방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후 발생한 비용은 명확히 구분되면 실제지급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수입계약 가격에 여러 서비스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전액이 반드시 관세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은 실제지급금액 가운데 법정 요건을 갖추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일정한 비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 이후 이루어지는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기술지원 비용,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임·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 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과 공과금, 일정 요건을 갖춘 연불이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와 인보이스에서 물품가격과 설치비가 하나의 금액으로 묶여 있어 실제 비용을 구별할 수 없다면 공제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부터 물품대가와 수입 후 비용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남겨두는 것이 관세평가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면 제1방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언제나 제1방법의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처분이나 사용에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 있거나, 거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의 영향을 받은 경우, 수입 후 발생한 수익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만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거래가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 이러한 사유로 제1방법을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도록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의 가격 영향이 문제되는 방향
해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에만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적용하고, 그 가격결정 방식이 독립된 구매자와의 거래나 해당 산업의 통상적인 가격정책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어도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
반대로 비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가격결정 공식이 사용되었거나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른 가격임을 설명할 수 있다면 특수관계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이나 국내판매가격·산정가격 등 일정한 비교가격에 근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도 두고 있습니다.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제2방법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관세평가에는 법에서 정한 적용순서가 있습니다. 거래가격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나 수입자가 임의로 원하는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방법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제3방법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제4방법 국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된 가격에서 국내 이윤·일반경비, 국내운송비와 세금 등을 공제해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제5방법 수출국 생산자의 원재료·가공비와 통상적인 이윤·일반경비, 운송비 등을 합산하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제6방법 앞선 방법들로도 결정할 수 없다면 관세법상 평가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4방법보다 제5방법을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는 법인세 이전가격과 비슷해 보여도 같은 판단은 아닙니다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 거래에서는 법인세의 이전가격과 관세평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특수관계자 사이의 가격을 검토하지만 적용 법률과 목적, 판단방법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무상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해외 본사와 연말 정산을 실시하면서 매입가격을 사후 조정한다면 그 조정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 목적으로 작성된 이전가격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관세상 거래가격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본사의 가격정책, 비관계사 판매가격, 이익구조와 연말 가격조정 방식 및 해당 조정이 개별 수입물품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관세평가의 관점에서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결정이 불확실하다면 수입 전 사전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7조는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 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지급가격과 가산·공제요소, 거래가격 배제요건 또는 제1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 등이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안내에 따르면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처리기간은 1개월이고, 특수관계자 간 지속적인 수입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하는 ACVA는 심사기간이 1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ACVA에서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신청한 제1~6방법이 적정한지와 가산·공제요소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뒤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해당 결정방법이 이후 신고에 적용될 수 있고 ACVA에는 연례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반복수입하고 로열티나 특수관계 가격정책처럼 평가쟁점이 계속 발생하는 거래라면 수입신고를 반복한 후 관세조사에서 한꺼번에 문제되는 것보다 거래 초기부터 사전심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세조사 전에는 가격표보다 계약과 별도 지급액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관세평가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신고가격과 인보이스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계약조건과 별도의 자금이동, 특수관계 가격결정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체를 먼저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매매계약서와 인보이스, 송금내역을 대조해 실제지급가격과 별도 상계·대납 등 간접지급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02 수수료·금형·원재료·설계비·로열티·운임 등 인보이스 외 비용을 목록화하고 각각 관세법상 가산요소인지와 객관적인 배분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03 해외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다면 가격결정정책과 비관계사 거래자료, 이전가격 자료와 연말 가격조정 내역을 함께 확보하고 수입물품별 과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와 거래가격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평가분류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및 ACVA 안내
관세평가는 해외 공급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생산지원·로열티·운임 등이 가산되는지, 수입 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제2~6방법의 적용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평가, 실제 업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