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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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사업 명칭보다 실제 서비스 구조를 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가상자산거래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거나 이전하고, 고객을 대신해 보관·관리하거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부터는 기존의 ISMS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대표자·임원·대주주, 조직·인력·전산설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까지 신고심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먼저 개시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핵심은 자신을 단순한 IT플랫폼·지갑서비스·중개업체라고 부르는지가 아니라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실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업모델 단계에서 신고대상 여부와 수리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시스템 구축 이후 사업 전체를 수정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파는 거래소만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령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 가상자산 간 교환, 일정한 가상자산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전형적인 거래소 외에도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나 일정한 교환·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실제 구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나 이전·보관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비스 약관과 실제 시스템 흐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준비한다면 먼저 ISMS 인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에도 ISMS 인증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직전에 인증을 준비하기보다 서비스의 서버·네트워크·계정관리·접근통제·보안운영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ISMS 인증범위를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신고하려는 가상자산 서비스와 인증받은 서비스 범위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뒤에도 ISMS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규 신고를 위한 일회성 서류가 아니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상시 요건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화 입출금을 제공한다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 중요한 신고요건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과 금전·가상자산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실명확인된 계정을 이용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계정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역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과 내부통제 등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 사업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금전과 가상자산의 교환을 제공하는지, 가상자산 간 거래만 제공하는지, 고객의 자금을 실제로 취급하는지를 사업모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재무상태와 대주주·경영진도 신고심사의 핵심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뿐 아니라 대표자·임원과 일정한 대주주의 자격과 사회적 신용도 신고심사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고, 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최근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대표자와 임원에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령상의 일정한 자격기준도 적용됩니다.
대주주 심사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최대주주뿐 아니라 일정한 주요주주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등까지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직전에 주주구조를 확인하기보다 투자유치나 지분변동 단계에서부터 주주구성·대표자·임원의 자격과 신고 불수리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6년 개정사항에 관한 경과·유예규정이 있으므로 신규 신고인지 기존 신고사업자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인력·전산설비와 내부통제도 실제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갖춰야 합니다
현재 신고심사에서는 형식적인 법인설립과 시스템 보유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자산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가진 인력, 전산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전산설비와 통신수단뿐 아니라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의 상황에서도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도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거래 업무절차, 이상거래와 자금세탁 위험 관리 등 내부통제체계가 문서상 규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조직과 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계획뿐 아니라 재무·경영진·시스템 자료까지 제출합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정관 또는 업무운영규정과 사업추진계획서, ISMS 인증자료, 필요한 경우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와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대표자·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명시적으로 요구됩니다. 신설법인은 재무제표 제출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소재지와 연락처, 대표자·임원·대주주의 정보,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도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적힌 서비스와 실제 홈페이지·앱·서버 구조가 서로 다르지 않도록 신고 전 자료 전체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한 뒤에도 변경신고와 3년마다 갱신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한 번 수리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영구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상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3년입니다.
계속 같은 사업을 영위하려면 갱신신고가 필요하며, 갱신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간 영업실적을 비롯해 신고요건을 다시 확인할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령은 변경사항의 경중에 따라 변경일을 기준으로 30일 범위 안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변경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대주주·소재지·도메인·사업구조 변경 때 신고대상인지 즉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면 신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해외에 설립하고 서버도 해외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국내 앱·사이트 접근 제한을 관계기관과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어 서비스 제공,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원화 관련 서비스, 국내 고객 유치 및 지원방식 등을 종합해 국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일단 베타서비스를 열고 고객이 모이면 신고한다”는 방식은 서비스 구조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료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영업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사업목적과 이용자 모집, 수익구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고객별 거래내역 관리 등 계속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수리 자체를 사업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보기보다 신고 이후 준법운영이 가능한 조직과 시스템을 신고 전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준비 전에는 서비스 흐름을 기능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서류를 먼저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서비스에서 고객의 가상자산과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앱 화면이나 사업계획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백엔드 구조가 신고대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1 고객이 가입한 뒤 가상자산을 매수·교환·이전·보관하는 전체 과정을 그려 회사가 어느 단계에서 고객 자산이나 거래를 통제하는지 확인합니다.
02 원화 등 금전의 입출금이 있는지, 고객 지갑의 개인키를 누가 관리하는지, 제3자 거래소와 거래를 중개·대행하는 기능이 있는지 서비스별로 나눕니다.
03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ISMS·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적용 여부뿐 아니라 재무상태와 주주구조, 대표자·임원, 인력·전산설비와 AML·이용자 보호 내부통제를 신고자료와 연결해 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10조의12 신고자료와 불수리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5 신고 유효기간과 갱신
금융위원회 2026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관련 안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서는 회사가 스스로 거래소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보관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지, ISMS와 실명계정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2026년 강화된 재무·대주주·경영진·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사업 개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수리받은 뒤에도 변경신고와 3년 단위 갱신,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계속 이어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실제 업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