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3 398
허위사실 명예훼손, 거짓이라는 결과보다 알고 퍼뜨렸는지가 중요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거짓이라는 결과와 허위성 인식은 구별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상대방에 관한 내용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먼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해야 하고, 실제로 그 내용이 허위여야 합니다.

여기에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발언하거나 게시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연히 적시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경우와 거짓임을 알면서 만들어내거나 퍼뜨린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핵심은  문제가 된 문장을 그대로 특정한 뒤 사실인지 의견인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작성자가 당시 어떤 자료와 출처를 가지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했는지를 순서대로 보는 것입니다. ‘틀린 말을 했다’는 결론만으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모든 요건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욕설이나 부정적인 평가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바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은 의견이나 가치판단과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다”, “인성이 좋지 않다”는 표현과 “회사 돈을 횡령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 “불륜관계에 있다”는 표현은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여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 형식이 의견처럼 보이더라도 그 말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암시하고 있다면 전체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사용한 단어 하나보다 앞뒤 문장과 대화의 흐름, 일반인이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세부 표현이 조금 틀렸다고 곧바로 전체 사실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성은 문장 속 단어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표현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명예훼손과 관련해 진실한 사실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거나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했다”는 표현이 실제로는 2번이었다는 식의 차이와, 존재하지 않았던 범죄·비위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경우는 허위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작성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객관적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외에 행위자의 허위성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내용이 실제로는 허위였더라도 작성자가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그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가”, “게시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가”, “당사자에게 확인했는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계속 게시했는가”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추측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거짓임을 확인한 뒤에도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라고 전달해도 자신의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문을 사실처럼 다시 확산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A가 횡령했다고 한다”는 식으로 다시 전달했다고 해서 항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받은 사람의 발언을 인용했더라도 전체 표현이 특정 사실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사실 적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묻거나 의혹을 제기한 경우

반대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된 담당자에게 의문을 제기한 것인지, 단정적인 표현으로 다수에게 소문을 확산시킨 것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질문 형식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사실 적시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표현의 문맥과 전달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두 사람에게 말했다고 공연성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에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SNS 공개 게시물이나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체방처럼 다수에게 직접 공개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문제됩니다.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는 그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게 전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친척·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 그 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은 그 표현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에 실명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명·직책·지역·사진·사건경위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함께 제시됐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 커뮤니티 사건이라면 닉네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 내용과 이전 게시글, 소속·관계에 관한 설명을 통해 실제 독자들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이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비방할 목적은 서로 별도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거짓 사실을 게시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방 목적은 게시한 내용과 성격, 공개 범위와 표현 방식, 게시 경위, 상대방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복수·망신주기와 소비자·조직 구성원에게 필요한 문제를 알리기 위한 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을 위해 알렸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지만 형법 제310조의 구조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형법 제307조 제2항 사건에 제310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객관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제307조 제1항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공익성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와 연결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공익성 판단 구조를 서로 같은 것으로 섞어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했거나 사과했다고 이미 이루어진 적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과거의 사실 적시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추가 확산을 중단한 경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미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등 전체 혐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게시물 삭제나 합의를 압박하기보다 문제 표현과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정·삭제 과정과 피해회복 내용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나 조사를 준비한다면 문제 문장과 근거자료를 한 줄씩 맞춰봐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전부 거짓말이다” 또는 “나는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결론만 주장하면 쟁점이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각 문장의 진위와 인식 근거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게시물·메신저·문자·이메일은 작성자와 날짜, 수신자·참여인원이 보이도록 원문과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하고 수정·삭제 전 화면이 있다면 별도로 확보합니다.

02   피해를 주장한다면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 표시한 뒤 계약서·인사기록·수사결과·계좌내역·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03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해당 내용을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 게시 전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자료를 언제 처음 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허위성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및 제3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도18024 허위사실과 허위성 인식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공연성 판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도12933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와 전파가능성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명예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도11471 온라인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 판결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는 상대방에 관한 말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발언 당시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공연성이 있었는지, 온라인이라면 별도로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되는지를 표현 당시의 자료와 전달범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명예훼손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