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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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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394
학폭 맞신고, 서로 신고했다고 쌍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두 신고를 서로 상쇄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 상대방도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며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서로 신고했으니 자동으로 쌍방 학교폭력이 되거나 두 사건이 상쇄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각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이 먼저 폭행하거나 괴롭힌 뒤 상대방이 대응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공격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공격이 끝난 뒤 이루어진 별도의 폭행·욕설·보복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A도 신고했고 B도 신고했다’는 신고 건수가 아니라 A가 B에게 한 행동과 B가 A에게 한 행동을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한 학생이 특정 행위에서는 피해를 입고 다른 행동에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위별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학폭 맞신고는 법에서 별도의 하나의 학교폭력 유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말하는 ‘맞신고’도 결국 상대 학생이 자신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이 이러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접수된 신고를 배척할 수도 없고, 반대로 뒤에 맞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각 신고에 기재된 날짜·장소·행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싸웠다”는 한 문장으로 전체 상황을 정리하면 처음 시작된 행동과 이후 대응의 성격을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 때렸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수준의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학생 모두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댄 사건이라면 외형상 ‘쌍방 폭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판단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각 행동의 강도·횟수·지속시간, 상대방이 이미 공격을 중단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계속 때리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팔을 밀어내거나 붙잡고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경우와, 첫 충돌이 끝난 뒤 다시 찾아가 상대방을 때린 경우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언제, 무엇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CCTV·영상과 주변 학생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하려고 한 행동인지 별도의 보복행위인지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방어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방향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을 뿌리치고 밀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한 경우에는 그 행동의 목적과 정도를 전체 상황에서 살펴야 합니다. 선행 공격과 대응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단순히 양측 모두 신체접촉을 했다고만 정리해서는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공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방향

반대로 최초 충돌이 이미 끝났는데 다시 상대 학생을 찾아가 폭행하거나 친구들을 불러 위협하고, 단체채팅방에서 욕설·조롱을 이어갔다면 최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이후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욕설이 서로 오갔다면 행위별 피해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맞신고 사건은 하나의 행동유형만 문제되는 경우보다 여러 행동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학생은 폭행을 신고하고 B 학생은 욕설과 단체방 조롱을 신고하는 식입니다.

이때 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명예훼손·모욕이나 사이버폭력 주장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의 선행 폭행까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폭행, 욕설, 단톡방 게시, 따돌림, 물건 손괴 등을 각각 행위별로 나누고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증거를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 주장을 하나의 ‘싸움’으로 묶으면 중요한 차이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맞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측의 조치가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학생별 행위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 수준은 단순히 피해 진단서나 신고 순서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한쪽은 단발적인 욕설이고 다른 쪽은 반복적인 폭행·협박이었다면 같은 조치가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생이 한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독립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추가 연락·압박을 하면 보복행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맞신고 자체만으로 곧바로 보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이후 상대학생에게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너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친구들을 통해 압박하거나 단체방·SNS에서 보복성 비난을 이어가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가해학생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신고가 들어와도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서로 신고한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쌍방이라는 이유로 학교가 임의로 사건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법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으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므로, 맞신고 사건이라면 각 행위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의 의사와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맞신고 직후에는 상대방 주장보다 사건 발생 순서를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맞신고 통보를 받으면 상대방의 신고내용을 반박하는 데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쌍방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먼저 사건 전체를 몇 분 또는 며칠 단위의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최초 갈등이 시작된 날짜와 장소, 먼저 한 말이나 행동, 신체접촉이 시작된 순서를 CCTV·영상·메신저와 함께 정리합니다.

02   상대방 행동에 대응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을 중단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구분합니다.

03   최초 신고 이후 새로 발생한 메시지·통화·SNS 게시물과 친구를 통한 연락은 기존 사건과 분리해 보존합니다. 신고 취소 요구나 협박·조롱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원문을 그대로 남깁니다.

심의에서는 “우리도 피해자다”보다 학생별 행위를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맞신고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자신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더 나쁜 학생으로 설명하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행동이 실제 있었다면 이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그 행동이 발생한 경위와 선행행위, 지속시간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상대 학생의 진술 가운데 어느 부분이 CCTV나 메시지와 맞지 않는지를 특정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합니다.

결국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맞신고가 접수됐다면 최초 사건과 그 이후 행동을 분리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조치별 적용 기준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폭 맞신고는 양측이 서로 신고했다는 형식만으로 쌍방 책임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 선행 공격과 대응의 순서, 행동의 강도와 지속성, 발생한 피해, 최초 사건 이후 추가적인 협박·보복이 있었는지를 행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신고 이후의 감정적인 연락이나 추가 행동은 기존 사건과 별도의 학교폭력 쟁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폭 맞신고,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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