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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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현장 이탈보다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도주치상은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지만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먼저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했거나 운전자가 전화번호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가 확인한 내용, 병원 후송이나 신고가 필요했는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뒤 현장을 떠났는지를 사고 당시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고 뒤 몇 분 만에 떠났는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구호 필요성을 확인한 뒤 필요한 구조·신고·신원제공을 했는지, 그 과정 없이 책임을 피하려는 상태로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전체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도주치상은 먼저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따라서 차량끼리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고로 인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상처가 극히 하찮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운전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충격과 증상, 진료내용과 기존 질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주 진단이 나왔다고 무조건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뒤 피해자가 병원에서 경추염좌·요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료기간의 숫자만으로 형법상 상해 여부와 당시 구호 필요성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량 충격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으며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었던 사안에서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견상 출혈이 크지 않더라도 사고 충격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걷기가 어렵고 의료적 관찰이나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상 충격, 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동, 119·경찰 신고내용과 최초 진료기록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정도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상해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충격이 매우 작아 운전자에게 접촉 사실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경우와, 큰 충격음을 듣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도 떠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진술이 있다면 말 자체보다 차량 충격 정도, 블랙박스 영상과 음향, 사고 직후 감속·정차 여부, 피해자와의 대화 및 운전자의 이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구호조치는 단순히 차에서 한 번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고마다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의식과 통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119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며,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나 차량 때문에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의 행동이 사고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고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는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서 건전한 상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가 명백히 위중한데 전화번호만 전달하고 떠난 상황과 경미한 사고에서 충분한 확인을 한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연락처만 남겼다고 도주치상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도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방향
피해자가 실제로 부상을 입어 병원 후송이나 다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운전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만 적어주고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났다면 연락처 제공만으로 필요한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면서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도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도주의 범의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방향
반면 피해자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운전자의 신원도 명확하게 확인된 상태에서 사고처리 관계자가 이미 현장에 도착한 뒤 일시적으로 자리를 떠난 경우라면 사고야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연락처 제공 여부 하나가 아니라 사고수습 전체 과정을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그대로 떠나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해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지만 이후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당시 말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병원에 가자고 권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거절했고, 사고현장의 다른 사정까지 고려해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경우, 걷지 못하거나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객관적으로 구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괜찮다고 답했다는 말만 믿고 떠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과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도 최초 이탈 상황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겁이 나거나 당황해 현장을 떠났다가 몇 분 뒤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최초의 현장 이탈이 항상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책임을 피할 의사로 사고현장을 떠났는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약 20분 후 돌아온 사안에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119에 신고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소를 잠시 이동한 경우에는 떠난 목적과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는지, 즉시 신고했는지, 실제로 구조를 위한 행동을 이어갔는지가 도주 목적의 이탈과 구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아도 사고후미조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실제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어서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람의 사상뿐 아니라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사고에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고후미조치죄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를 검토할 때에는 인적 피해에 관한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교통상 위험·장해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를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직후 몇 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복원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사고 발생부터 현장 이탈까지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기억만으로 설명하려 하면 피해자 진술과 운전자 진술이 크게 엇갈릴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전후방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보해 실제 충격 정도와 사고 직후 정차시간, 피해자의 행동과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렸는지를 확인합니다.
02 피해자와 나눈 대화, 연락처 제공 여부, 보험접수·112·119 신고시각과 사고 후 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03 피해자의 최초 진료시각과 최초 진료기록, 진단내용을 사고 충격과 비교하고,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뒤 다시 돌아왔거나 경찰서에 신고했다면 그 시점과 이유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후미조치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2도2001 구호조치 필요성과 도주 판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1도5369 인적사항 제공과 구호조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도3078 도주치상에서 상해의 정도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도1483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거절한 경우의 도주의사 판결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사고와 상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당시 실제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신고·신원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사고 직후의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