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복무 중이라는 시간보다 원인을 봅니다
군복무 중 훈련이나 작업을 하다가 허리·무릎·어깨 등을 다치거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무기간 중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훈보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직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 발생했는지, 그 업무와 현재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해당 직무가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남아 있는 장애 정도가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심사됩니다.
핵심은 군복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과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최종 등록된다는 결론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고경위와 복무기록, 당시 진료자료, 전역 후 치료경과와 현재 후유장애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군복무 중 다친 사람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국가유공자법은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법은 이러한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 전역하고, 그 상이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재해부상군경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보훈보상 가능성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복무와 상이의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 중 사고와 일반적인 군 생활 중 부상은 직접 관련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을 검토하는 방향
전투준비와 작전, 경계, 위험한 군사훈련처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연결되는 직무에서 그 업무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상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직무 명칭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임무와 위험, 사고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재해부상군경을 검토하는 방향
국가 수호 등과 직접 연결된 임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군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만 보고 사건을 끝내기보다 처분 사유가 ‘직접 관련성 부족’인지 ‘군복무와 인과관계 자체가 없음’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부상 직후 의무대 기록이 있다면 사고와 현재 상이를 연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군복무 부상의 보훈심사에서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뿐 아니라 현재 치료받는 질환이나 후유증이 당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작성된 의무대 진료기록이나 국군병원 의무기록, 공상 관련 보고자료가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 중 무릎을 다친 뒤 곧바로 의무대와 국군병원에서 같은 부위의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에도 비교적 연속적으로 동일 부위의 진료가 이어졌다면 사고부터 현재 상이까지의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사고 당시 기록이 없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처음 진단받았다면 그 시간적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병상일지·외래기록뿐 아니라 부대일지, 사고보고서, 병적기록과 당시 함께 근무한 사람의 진술 등도 전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대 전 질환이 있었다고 보훈보상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리디스크나 관절질환처럼 입대 전부터 어느 정도 문제가 존재했던 질환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입대 전에 동일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보훈심사에서 기존질환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 중의 훈련이나 직무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질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입대 전 증상의 정도와 치료횟수, 입대 당시 신체상태, 복무 중 직무강도와 증상 변화, 전역 후 진단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대 전 병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복무 중 악화 여부를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은 진단일보다 증상이 언제 시작되고 악화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군복무 중 보훈보상은 넘어지거나 충돌한 외상뿐 아니라 질병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은 재해부상군경의 상이에 질병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군복무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역 후에 정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복무와의 관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 당시 이미 같은 증상을 호소했는지, 의무대에서 어떤 진단과 처방을 받았는지, 전역 후 얼마 만에 치료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질환이나 반복적인 훈련으로 악화되는 근골격계 질환처럼 발생시점을 한 번의 사고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무 전·중·후의 의료기록과 직무환경을 연속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돼도 상이등급 판정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보훈심사에서 해당 부상이 군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된 상이로 인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최종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상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은 재해부상군경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신체검사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현재 국가보훈부 안내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군복무와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요건심사 단계와 상이등급 판정 단계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은 인정됐지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건에서는 사고경위를 다시 다투기보다 현재 남은 기능장애와 검사결과가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정된 상이처의 의료지원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했다면 보훈등록 전체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상이자 또는 재해부상군경 등으로 신청해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이의 군복무 관련성이 인정된 문제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이등급 충족 여부가 별개의 판단이라는 점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결과통지서를 받았다면 ‘요건 비해당’인지 ‘상이 인정 후 등급기준 미달’인지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신체검사 절차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과거 신체검사 결과와 현재의 기능장애를 보여주는 진료·영상·검사자료를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신청에서는 신청서보다 부상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등록 후 소속기관에 대한 요건사실 확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신체검사 등을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등이 필요하고, 재해부상군경 신청의 경우 부상을 입증할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양보다 각각의 자료가 사고와 현재 상이를 얼마나 연결하는지입니다.
01 사고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훈련·작업 일시와 장소, 담당 임무, 사고방법을 정리하고 사고보고서·부대일지·의무기록과 맞춥니다.
02 질병 또는 기존질환 악화가 문제라면 입대 전 건강상태와 복무 중 증상·치료, 전역 후 진료내역을 같은 부위와 동일 질환을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03 현재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면 MRI·CT 등 영상자료, 수술기록과 관절운동범위·신경학적 검사 등 신체기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면 무엇이 부정됐는지부터 다시 나눠야 합니다
보훈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군에서 다친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결정문에서 인정하지 않은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는지, 현재 질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는지, 국가유공자의 직접 관련성만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대응자료가 달라집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비해당 사유가 직접 관련성 부족이라면 재해부상군경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무수행과 현재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당시 의료자료와 사고기록을 보완하는 문제가 보다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불복을 검토할 때에도 요건심사의 사실인정에 이견이 있는지, 법률상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에 이견이 있는지, 신체검사 등급판정이 문제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군복무 상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판정 구별 판결
군복무 부상 보훈보상에서는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인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면 재해부상군경으로 볼 수 있는지, 현재 후유장애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단계별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군복무 부상 보훈보상,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