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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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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09
대출서류 조작, 허위 기재와 문서위조는 같은 범죄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거짓 내용과 위조 문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출서류 조작 사건에서는 재직증명서나 급여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문서가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문서위조는 문서의 내용뿐 아니라 누구의 명의로 누가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타인이나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권한 없이 만들거나 기존 문서를 고쳐 제출하고 그 결과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을 실행했다면 문서위조·행사와 대출사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바꿨는지와 그 서류가 대출심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대출서류가 허위였다”는 결론 하나로 죄명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성명의자와 작성권한, 수정된 부분, 금융기관에 제출한 방식, 대출담당자가 실제로 확인한 사항과 대출금 지급 사이의 연결관계를 서류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허위 내용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사문서위조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의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는 사정과,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진짜처럼 만든 행위는 형법상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기본적으로 문서명의에 대한 진정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문서의 진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작성할 권한이 있는 신청서에 소득을 사실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라면 그 허위기재 자체가 곧바로 사문서위조라고 단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위내용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받았다면 별도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 명의 재직증명서를 새로 만들거나, 정상적으로 발급된 급여명세서의 금액·근무기간을 임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문서의 작성명의와 변경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사문서위조·변조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조작했다면 작성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에서는 근무 여부와 소득수준이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거나 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만들어 제출했다면 대출심사를 위한 중요 자료의 진실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자 도장이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고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작성권한이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정당하게 날인된 문서라 하더라도 내용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넘어서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완성하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회사 도장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표가 평소 서류업무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대출용 재직·소득서류까지 작성할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나 무상거주확인서는 담보대출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에서는 담보물의 시가만 확인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금융기관은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점유관계, 차주의 신용과 대출절차의 적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꾸민 서류도 대출실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는 대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무상거주확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물 가치뿐 아니라 대출서류의 적법성과 차주의 신용·도덕성 등도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금융기관이 위조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대출금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담보가 충분했다거나 나중에 담보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대출서류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서류가 실제 대출심사 항목 가운데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 요구된 자료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냈다면 위조와 행사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현행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 행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회사 명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두는 단계와, 이를 은행·저축은행·대출중개업체 등에 실제 제출해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단계는 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직접 만든 사람과 제출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가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대출 브로커가 문서를 만들고 차주가 그 서류의 조작사실을 알면서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면 문서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각자 어떠한 공모와 역할이 있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 등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급서류를 바꿨다면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변조를 확인해야 하는 방향

행정기관이 발급한 각종 증명서나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만들거나 내용을 바꿨다면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공문서위조·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회사 명의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 방향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나 개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처럼 민간 영역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 문서라면 사문서위조·변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서 종류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조작된 서류를 한꺼번에 ‘위조서류’라고만 정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온라인 대출에서 전산정보를 조작했다면 전자기록 관련 범죄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대출에서는 종이문서보다 금융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에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종이 사문서위조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전자기록의 위작·변작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변작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위작이 될 수 있지만, 입력한 정보 자체가 진실하다면 단순한 권한남용만으로 위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대출 사건에서는 전자파일을 단순 제출한 것인지, 금융기관 또는 타인의 시스템상 전자기록 자체를 허위로 생성·변경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접속계정과 입력권한, 수정로그와 제출파일 원본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는 허위서류가 실제 대출결정에 영향을 줬는지를 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대출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였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가 대출실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금융기관 대출사건에서 법원은 담보의 가치만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신용과 대출절차의 적정성도 중요한 심사요소라고 보았습니다. 허위 재직자료나 위조 임대차서류가 이러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금융기관이 진정한 자료라고 믿어 대출금을 지급했다면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된 자료가 대출담당자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수적인 자료였거나 대출결정과 무관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실제 심사기준과 내부 심사기록을 확인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브로커가 서류를 준비했더라도 차주의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서류는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 주겠다”고 접근하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재직이나 임대차자료가 제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대출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정상적인 직장인처럼 보이게 하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한 조직적인 사건이 확인됩니다.

이 경우 차주가 단순히 브로커에게 서류업무를 맡겼을 뿐 조작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협의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금 중 일정 비율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허위 재직을 위한 통장거래 등도 범행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조 사실을 알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브로커와 역할을 나누어 대출을 진행했는지에 따라 위조문서 행사와 사기 등의 공동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받은 대출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서류 조작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한 대출금 규모도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등 일정한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득액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 만큼 특경법을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이나 여러 차례 대출이 있다면 모든 대출액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기보다 각 대출의 기망행위와 실행 시기, 범행의 관계 및 실제 취득액을 거래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제출했던 서류를 종류별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대출서류 조작 사건은 여러 종류의 문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어떤 서류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혼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전체 서류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문서별 작성경위와 금융기관의 사용목적을 표처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문서별로 실제 작성자와 명의자, 발급 또는 작성권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02   기존에 존재하던 문서를 수정했다면 원본과 제출본을 비교해 금액·날짜·근무기간·임차보증금 등 실제 변경된 부분을 특정합니다.

03   브로커나 다른 관계자가 있었다면 누가 서류작성과 제출을 제안했는지, 차주가 조작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금융기관과 직접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메신저·통화·이메일과 맞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25조·제232조의2 등 공문서·전자기록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출서류 위조와 금융기관 사기 관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도9475 사전자기록 위작 판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출서류 조작 사건에서는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 명의의 문서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만들거나 변경했는지, 허위 내용을 알고 금융기관에 제출했는지, 그 자료가 실제 대출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대출금이 어떤 기망 때문에 지급됐는지를 문서별로 확인해야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전자기록 위작과 사기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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