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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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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26
코인 리딩방 사기, 투자손실보다 가짜 수익과 추가입금 유도를 봐야 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손실보다 투자하게 만든 설명을 봅니다

코인 리딩방에서 추천받은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 손실이 난 경우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래소나 허위 수익화면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낸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코인 리딩방 사기에서는 투자금을 넣은 뒤 화면상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하고, 출금을 신청하면 세금·보증금·인증비·등급상향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보내도록 요구하는 형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할 당시 무엇을 약속했고 실제 거래가 존재했는지, 표시된 수익이 진짜였는지, 추가입금 없이는 왜 출금할 수 없다고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투자 결과가 아니라 투자자의 돈이나 가상자산이 이동하게 된 원인을 보는 것입니다. 허위 전문가 경력, 수익보장, 조작된 거래화면, 가짜 거래소와 출금 약속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각각의 설명과 송금 사이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그 설명 때문에 착오에 빠져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소에서 실제 가상자산을 매수했지만 시장가격이 급락한 경우라면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존재하지 않는 투자기회를 실제인 것처럼 제시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익을 말했는데 결국 손해를 봤다”는 결과보다 수익을 약속할 당시 운영자가 어떤 근거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고 스스로 시장거래를 한 경우와 허위정보 때문에 송금한 경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가짜 거래소에서 수익 숫자만 올라간다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리딩방 사기에서는 피해자를 별도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화면으로 유도한 뒤 입금할 때마다 가상자산을 매수한 것처럼 잔액과 수익률을 표시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표시된 숫자와 실제 가상자산 거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코인을 구입했다면 어떤 거래소에서 어떤 종목을 언제 얼마에 매수했고 해당 거래에 대응하는 주문·체결기록이나 블록체인상 이동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낸 돈이 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계좌로 분산·인출됐다면 그 자금 흐름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특히 운영자가 제시한 사이트에서만 수익이 확인되고 외부 거래내역이나 실제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화면상 수익이 실제 거래 결과인지 단순히 조작된 숫자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이트 주소와 계정화면, 입출금 기록을 삭제되기 전에 보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금을 신청할 때마다 돈을 더 요구한다면 추가 송금 과정도 따로 봐야 합니다

가짜 투자사이트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출금 단계입니다. 투자화면에는 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표시되어 있지만 출금을 신청하면 세금이나 수수료, 보증금, 자금세탁방지 인증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그러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비용을 납부하면 출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 추가입금 후 다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요구한다면 각각의 송금이 어떤 설명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보증금이나 세금을 보내는 결정을 반복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출금요청과 운영자의 답변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인증과 전문가 프로필도 실제 투자판단에 영향을 줬는지 봅니다

기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방향

운영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나 전문가 경력을 내세우고, 조작된 수익 인증사진이나 다른 사람의 거래내역을 자신의 실적으로 제시하며 원금 또는 확정수익을 보장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투자자의 송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언론기사처럼 만든 화면을 사용했다면 그 자료 역시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전망과 구별해야 하는 방향

반대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두고 운영자가 자신의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지만 시장 예상이 빗나간 정도라면 허위사실을 이용한 편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전망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표현 하나만이 아니라 운영자가 알고 있던 사실과 투자자의 경험, 거래방식 및 전체 권유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자·리딩 담당자·고객센터·계좌 제공자의 역할은 각각 나누어야 합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는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보다 광고와 상담, 단체방 운영, 입금 안내, 고객센터, 자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누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 리딩방 범죄 사건에서도 총책·영업팀·고객센터 등으로 역할이 나뉜 조직적 범행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히 같은 단체방이나 회사에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전체 사기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허위설명을 했는지, 입금·출금 과정이나 피해금 이동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환전·전달한 사람은 직접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구조를 인식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 등의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을 끌어올린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규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코인 리딩방 사건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상자산시장에서 특정 코인을 미리 매수한 뒤 리딩방 참여자에게 허위 호재나 과장된 정보를 퍼뜨려 매수를 유도하고 자신의 물량을 처분하는 형태라면 다른 법적 쟁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표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장매매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짜 사이트에서 투자금 자체를 편취한 사건인지, 실제 시장에서 허위정보나 시세조종을 통해 참여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사건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두 형태가 결합되어 있다면 사기죄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여부도 확인합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냈다면 각각의 송금이 어떤 기망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와 범행의 단일성·계속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와 여러 송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당연히 하나의 이득액으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죄수와 피해법익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별 기망과 송금내역, 전체 범행구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리딩방을 나가기 전에 계좌와 지갑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코인 리딩방은 운영자가 단체방과 투자사이트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변경하면 피해자가 나중에 최초 광고부터 입금까지의 과정을 복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요구하기 전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SNS 광고와 리딩방 초대링크, 운영자 프로필, 단체방 이름과 참여계정, 수익보장·투자설명·출금약속이 담긴 채팅 원문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보존합니다.

02   가짜 거래소가 의심된다면 사이트 주소와 로그인 후 잔액·수익화면, 주문내역, 출금신청과 거절사유, 추가 보증금·세금 등을 요구한 화면을 함께 기록합니다.

03   은행계좌로 송금했다면 수취계좌·예금주·송금시각을, 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 사용 거래소와 출금주소·상대 지갑주소·수량·거래해시를 정리합니다. 여러 번 보냈다면 최초 투자금과 출금 명목의 추가입금을 따로 구분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신고와 자금추적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신고의 핵심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통해 투자금이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도 별도로 중요합니다.

은행계좌를 이용한 사건이라면 입금 직후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가상자산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이동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에는 전체 피해금만 적기보다 입금 건별 계좌·지갑·거래기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이후 “돈을 찾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새로운 연락이 온다면 기존 리딩방 조직과의 관련성이나 별도의 2차 사기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한다는 명목의 추가 송금도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도9099 사기죄의 기망 판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도3631 투자금 편취와 편취의 고의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 사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코인 리딩방 사기에서는 투자에 실패했다는 결과보다 처음 투자금을 보낼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거래소와 가상자산 거래가 존재했는지, 화면상 수익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출금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는지, 피해금이 어느 계좌와 지갑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손실과 기망에 의한 편취를 구별하는 출발점은 리딩방 가입부터 마지막 송금까지의 기록입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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