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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19
학폭 금품갈취, 빌린 돈인지 빼앗은 돈인지는 강압성에서 갈립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금액보다 거절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학폭 금품갈취라고 하면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의 현금을 강제로 빼앗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서 문제되는 재산상 피해는 현금뿐 아니라 물건을 사게 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고, 교통비·게임 관련 결제·음식값 등을 반복해서 부담시키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 사이에 돈을 실제로 빌려주었거나 서로 번갈아 음식을 사는 관계까지 모두 금품갈취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돈이나 물건을 주지 않겠다고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는지, 거절하면 폭행·따돌림·욕설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동하게 된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최초 요구의 내용과 말투, 학생 사이의 관계, 거절했을 때의 반응, 반복된 요구와 실제 송금·결제내역을 시간순으로 놓아야 자발적인 거래인지 강압적인 금품 요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금품갈취는 현금을 직접 빼앗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작성일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공갈과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에서 현금을 강제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형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 학생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자신의 음식·물건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행위, 반복해서 간식을 사오도록 하면서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재산상 피해가 수반된 학교폭력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다른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송금을 요구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면 누가 돈을 받았는지와 누가 요구·지시·압박에 관여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빌린 돈이었다”는 말만으로 금품갈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갈취 사건에서는 신고된 학생이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빌렸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대여관계였다면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 이전에도 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지,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여러 차례 거절했는데도 계속 돈을 요구하거나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겠다”는 취지의 압박이 있었다면 단순한 금전대차와는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명시적인 협박 문구가 없더라도 여러 명이 둘러싸거나 평소 폭력·따돌림 관계 때문에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뒤 언젠가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보다 피해학생이 돈을 교부하는 순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송금 직전 대화와 피해학생의 거절 표현, 송금 후 반환 요구에 대한 반응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받은 소액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공갈이나 강요가 반드시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어야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의 행위라도 구체적인 방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은 가해학생 조치 수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학교폭력의 심각성뿐 아니라 지속성과 고의성을 가해학생 조치의 고려요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번 금액은 작더라도 등교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요일마다 음식을 사오게 했다면 전체 피해액뿐 아니라 요구가 얼마나 오래 반복됐고 피해학생이 그 기간 동안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럿이 관련됐다면 돈을 직접 받은 학생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인 가담으로 볼 여지가 커지는 방향

한 학생이 돈을 요구하고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둘러싸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경우, 돈을 받을 대상을 함께 정하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경우, 자신이 사용할 물건을 피해학생에게 대신 사게 한 경우에는 실제 돈을 누가 수령했는지뿐 아니라 요구와 압박 과정에 각 학생이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행위를 따로 봐야 하는 방향

반대로 친구가 돈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 있고 요구·위협·수령·사용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면 다른 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체방에 있었다거나 사건 뒤 돈을 받은 학생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역할을 추정하기보다 구체적인 메시지와 행동을 학생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가져오게 하거나 대신 결제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공갈뿐 아니라 강요와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에게 돈을 직접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음식을 사오게 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거절했을 때 폭행·협박·따돌림을 암시했다면 그 전체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상 강요죄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단순히 실제 금품을 취득했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강제로 하게 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사이에서 부탁을 받고 자발적으로 심부름을 한 경우와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서 강제로 반복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요구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거절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그 경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의 금품갈취와 형법상 공갈죄는 같은 판단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공갈·강요 등에 의해 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했는지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확인해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작성일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한 경우에는 특수공갈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공갈죄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절차 결과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절차에서 어떤 사실과 증거를 판단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줬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갈취 사실이 알려진 뒤 돈을 전부 반환하거나 물건값을 변제했다고 해서 이미 있었던 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사과, 사건 이후 태도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나 당사자 사이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돈을 돌려줄 테니 신고를 취소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협박·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가 있는 경우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되지 않는 방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학교에 사건이 접수된 뒤라면 학교가 안내한 분리·접촉금지 조치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전에는 전체 피해액보다 돈을 요구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금품갈취 사건에서는 현금 거래와 계좌이체, 현물 구매가 섞여 있어 피해금액부터 정확히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려면 금액표만 만드는 것보다 각 지급이 어떤 요구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01   송금내역과 현금 인출내역, 카드·간편결제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 지급마다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를 메시지와 연결합니다.

02   “빌려 달라”, “사줘”, “내일까지 보내” 등 실제 표현과 피해학생의 거절·반환 요구, 그 뒤 이어진 욕설·협박·따돌림 정황이 있다면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합니다.

03   여러 학생이 연루됐다면 누가 처음 요구했고 누가 돈을 받거나 사용했는지, 누가 위협·동조했는지를 학생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신고된 학생도 자신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돌려준 금액, 다른 학생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공갈·강요 등 학교폭력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0조 공갈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4조 강요

학폭 금품갈취는 피해금액이 크고 작은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 돈·물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관계상 압박이 있었는지, 요구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여러 학생 가운데 누가 요구·수령·사용·위협에 관여했는지를 송금내역과 대화 원문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금품갈취,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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