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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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함께 있었다는 사실보다 역할을 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피해자를 때리거나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실제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공동정범 성립요건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누가 직접 실행행위를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무엇을 협의했고, 범행 과정에서 누가 대상·장소·수단을 정했으며, 누가 자금·차량·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진행을 조율했는지를 종합해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공동정범은 각자가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자신이 직접 실행한 행동만 떼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범행 전체에 관해 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주관적으로는 공동가공의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동행 여부가 아니라 범행을 자기 범죄로 함께 실현하려는 관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여러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조사하고 있다면 각 사람에게 어떤 범죄에 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보는지와 그 사람이 맡았다는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는 계약서처럼 명시적으로 합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의 공모는 반드시 범행 전에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역할을 정하거나 명시적으로 “함께 범행하자”고 합의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다면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방법으로도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범행 대상을 정한 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계좌를 마련하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각자가 전체 계획을 알고 역할을 이어받았다면 명시적인 회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암묵적인 공모도 증거 없이 추측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는 범죄사실의 일부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실제 사건에서는 메시지·통화내역·자금흐름·역할 분담과 범행 전후 행동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범행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가공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가공의사에 대해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범죄행위를 공동의 의사로 함께 실행하기 위해 서로의 행동을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현하려는 정도의 의사 결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범행 장소에 우연히 함께 있었거나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에 동의하고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였다는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 전에 대상과 방법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도주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행을 뒷받침했다면 단순한 인식이나 묵인의 범위를 넘어 공동범행에 참여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어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을 검토할 필요가 큰 방향
범행을 기획하거나 대상을 선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배분한 경우, 범행에 필수적인 계좌·차량·장소·정보를 준비하면서 전체 진행상황을 조율한 경우처럼 자신의 기여가 없었다면 계획된 범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직접 구성요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 또는 방조인지 나누어 볼 방향
범행 사실은 알았지만 전체 계획의 결정이나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일회적인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면 공동정범보다 방조범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단순히 단체의 회원이나 운영진이라는 지위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형법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면서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는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니라 책임 범위와 형의 판단에 직접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하는 직접적·간접적인 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정범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수준을 넘어 공동의 범죄로 받아들이고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제공했다거나 계좌를 전달했다는 하나의 행동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범행 목적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 역할을 누가 요청했고 왜 맡았는지, 범행의 진행이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은 모든 사람이 범죄현장에서 직접 행동해야만 성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동절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범행을 공모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절취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실행자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이용해 범죄를 실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가 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공동정범인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 있었는지보다 범행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실행하는 관계였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범행 중간에 가담했다면 가담하기 전의 행위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범행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범행이 진행되는 도중 그 사실을 알고 합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언제부터 공동가공의사가 형성됐고 실제로 범행에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포괄적인 범행이 계속되는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그 이전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신이 가담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계속된 사기·업무방해·횡령 등의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죄집단에 언제 들어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범죄 목적을 공유했고 실제 실행에 참여하기 시작했는지를 메시지와 업무자료, 자금흐름에 맞춰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공범이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면 당초 공모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럿이 한 범행을 계획한 뒤 실행 과정에서 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범들에게 그 결과까지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때에는 애초 어떤 범죄를 공모했는지와 추가 범행이 그 계획에서 예상 가능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태양, 참여 인원과 성향, 시간과 장소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공모한 범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범죄가 파생될 것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던 파생 범죄까지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실행자가 당초 공모와 전혀 다른 행위를 독자적으로 저질렀고 다른 사람이 이를 예상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책임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이 갔으니 전부 책임진다”거나 “나는 직접 하지 않았으니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정범 혐의를 받는다면 공모와 역할을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공동정범 사건에서는 다른 피의자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여러 사람의 행동이 하나로 묶여 진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주장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근거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범행 전 메시지·통화내역에서 대상 선정, 범행방법, 역할 분담,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범행 당시 자신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공범이 한 행동을 구분하고 차량·계좌·휴대전화·장소 제공 등이 전체 범행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확인합니다.
03 범행 이후 돈이나 이익을 나누어 받았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상황을 공유했는지 등 사후 행동도 확인하되 사후 행동만으로 범행 당시의 공모를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후 자료를 함께 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도20415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1도8109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별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모공동정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9노677 순차적 공모와 범행 중 가담의 책임범위 관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도428 공모 범행에서 파생된 범죄의 공동책임 판결
공동정범 성립요건은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또는 서로 알고 지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정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는지, 각자가 전체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 역할이 단순한 도움을 넘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는지를 메시지·통화·자금·행동기록에 맞춰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정범 성립요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