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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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미지급 기간과 기술사용 기간을 나눠 봅니다
기술이전 로열티가 지급되지 않으면 우선 밀린 기술료부터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전받은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미지급 총액이 아니라 어떤 기술에 대한 대가인지, 정액인지 매출연동 방식인지, 어떤 매출·제품을 계산대상으로 하는지, 지급기한과 보고·검증 방식이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계약기간 중 미지급 로열티와 계약 종료 후 기술사용에 따른 책임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술이전 로열티 미지급을 단순한 미수금 문제로만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기술 범위와 실시권 내용, 기술료 계산식, 매출보고 자료, 해지조항과 계약 종료 후 사용 여부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정리해야 청구할 금액과 권리침해 문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이라는 표현만으로 로열티 지급구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전법은 기술이전을 기술의 양도뿐 아니라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술이전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계약에서 이전되는 권리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인지, 일정 기간 실시할 권리만 허락하는 것인지, 특허와 함께 제조 노하우·도면·시험자료·기술지도를 제공하는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무엇을 사용할 수 없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보다 기술목록과 특허번호, 실시지역·제품·기간, 독점 여부, 재허락 가능성, 노하우 사용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열티 청구 역시 그 계약상 허락범위 안에서 실제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는지를 전제로 계산하게 됩니다.
정액 로열티와 매출연동 로열티는 미지급액을 입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계약 체결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선급기술료나 매월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지급기일과 약정금액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경상기술료는 먼저 계산의 기초가 되는 매출을 확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이라고 적혀 있다면 순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반품·할인·운송비 등을 어디까지 제외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 판매나 무상제공, 패키지 상품처럼 일반 판매가격이 명확하지 않은 거래를 어떻게 계산할지도 계약 문언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매출장·제품별 판매수량·반품자료와 상대방이 제출한 로열티 보고서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출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상 보고의무와 장부검사·감사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열티를 안 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계약서에 미지급 시 자동종료 또는 해지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와 별도로 민법상 해제·해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전계약처럼 장기간 계속되는 계약은 계약의 성격과 약정에 따라 종료의 법적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로열티 금액 자체가 계약상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방이 주장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계약종료가 정당화되는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로열티 계산에 필요한 자료와 당사자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다툰다면 먼저 계산근거를 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지체가 비교적 명확한 방향
계약에서 제품별 매출과 기술료율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제출한 매출보고서에 따라 지급액도 확정됐는데 약정기일이 지난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지급 기술료 채권과 지체책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지급독촉에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됐다면 계약상 해지조항의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확정 과정이 먼저 필요한 방향
반대로 로열티가 생산원가나 순매출액처럼 별도 계산이 필요한 구조인데 기술보유자만 그 계산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양측이 공제항목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면 지급액 확정과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금액을 다투는지와 계약상 자료제공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과다한 금액만 최고하면 계약종료의 적법성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미지급 기술료와 계약 종료 후 사용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 기간 동안 상대방이 허락받은 기술을 사용했다면 그 기간의 문제는 우선 약정한 기술료를 지급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계약에 따라 월정액이나 매출연동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다면 미지급분에 대한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한 기술을 계속 사용했다면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기술료 사건에서 계약기간 중 미지급 기술료 청구와 계약 종료 이후 특허·디자인·상표 등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문제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한 약정 로열티와 종료 다음 날 이후의 제조·판매에 관한 책임을 기간별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기간은 발생 원인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항변, 손해액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뒤 계속 사용했다고 모두 특허침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전 대상에는 특허뿐 아니라 기술정보와 노하우,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여러 권리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상대방이 제품을 계속 생산했다고 해서 그 전체 행위가 하나의 권리침해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에게 허락했던 실시권의 범위와 종료시점을 확인한 뒤 실제 제조·판매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하우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어떠한 법적 보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와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사용금지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특허·영업비밀·저작권 침해가 모두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로열티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생산·판매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상로열티 분쟁에서는 기술료율보다 매출액 자체가 더 크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판매량보다 적은 수량을 보고하거나 기술 적용 제품을 다른 제품명으로 판매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신고된 로열티 자료만으로 청구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01 기술이전계약서와 변경합의서에서 기술료율, 최소기술료, 지급일, 매출보고 주기와 계산대상 제품을 먼저 표시합니다.
02 상대방의 로열티 보고서와 세금계산서·납품내역·제품별 판매자료·생산수량을 비교해 누락되거나 계산기준이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03 계약에 회계장부 열람이나 감사권이 있다면 행사조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면 요청일자와 요구자료, 회신내용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기술료 독촉 전에는 계약 종료까지 염두에 두고 문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지급 로열티가 발생하면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계약종료까지 검토하고 있다면 최초 요구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느 기간의 어떤 제품에 대해 얼마의 로열티가 발생했고 계산근거가 무엇인지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야 상대방도 이행해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 계약 체결·변경일과 기술 실시기간, 지급기일, 미지급이 시작된 시점을 표시하고 이미 지급된 기술료와 미지급분을 구분합니다.
지급 요구 계약상 산식을 적용한 계산표와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매출자료가 부족하다면 먼저 계약상 보고·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미지급이 계속되면 계약서상 해지사유와 시정기간, 민법상 최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뒤 종료 통지의 효력 발생일을 명확하게 남깁니다.
종료 이후 상대방 홈페이지·제품 카탈로그·납품자료·제조 및 판매기록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이 계속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기간 중 채권과 종료 후 권리침해 주장을 분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술이전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다14880·14897 로열티 미지급과 계약해제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다280358 기술료와 계약 종료 후 권리침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관련 규정
기술이전 로열티 미지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 정리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술을 어떤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했는지, 로열티 계산의 기초가 되는 매출과 수량이 얼마인지, 지급액이 실제로 확정됐는지, 계약이 언제 어떤 절차로 종료됐는지, 종료 후에도 특허·노하우 등을 계속 사용했는지를 기간별로 구분해야 미지급 기술료와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로열티 미지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