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고,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했고, 최종적으로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의율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폭행죄 의율 · 피해자 합의 · 공소권없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사건 경위와 상해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의율됐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성립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동료와의 폭행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문제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적용 죄명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만큼 죄명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상해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폭행과 진단서에 기재된 증상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 경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실제 폭행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진술이 달라지거나 사실관계가 과장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합의와 죄명 대응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고, 사건이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폭행죄로 평가돼야 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폭행죄로 의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진행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살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감정적인 갈등도 존재했지만, 피해자 측과 꾸준히 의사를 조율하면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사건을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마련됐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의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만큼이나 적용 죄명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를 적용하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행위와 피해 정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의율됐고, 이미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의사가 수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폭행죄로 의율되면서 합의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 의사가 사건 처리에 직접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이 폭행죄로 의율되도록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합의를 성립시킴으로써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의율됐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돼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해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죄명 판단과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해 사건의 종결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폭행 관련 규정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를 상해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상해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폭행으로 의율되도록 대응했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성립시켜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직장동료 폭행·상해진단서 제출 사건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