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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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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39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사유가 ‘인과관계’인지 ‘직무 관련성’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거부 사유부터 나눠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통지를 받으면 군복무나 공무수행 중 다쳤다는 사실이 있는데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부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에서는 근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결정통지서에서 직무와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인지, 국가유공자가 요구하는 직무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상이 자체는 인정했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에 미달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거부 이유가 달라지면 보완해야 할 자료와 불복의 쟁점도 달라집니다.

핵심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를 하나의 이유로 뭉뚱그려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상이 발생 사실,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 관련성, 현재 장애 정도를 단계별로 나눠야 처분 사유와 제출자료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등록거부 통지서의 한 문장이 사건의 쟁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요건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나 공무원 등의 국가유공자 요건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부 결정문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 서로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을 준비할 때에는 자신이 다쳤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 처분청이 인정한 사실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결정문에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인정된 부분까지 다시 입증하는 데 자료를 집중하면 정작 거부 사유에 대한 반박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 중 다쳤다는 사실과 국가유공자 요건 충족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작성일 현재 국가유공자법은 공상군경 등에 대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관련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직접 관련성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과 내용, 그 업무에 내재한 위험의 정도,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정도, 실제 상이가 발생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수품 정비나 위험물 취급, 인명구조처럼 직무의 성격 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국가 수호 또는 국민 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와, 그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실제 부상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무명보다 사고 당시 실제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를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현재 질병이 존재한다는 사실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업무의 내용, 발병 전후 경과 등 여러 사정을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고, 기존 질환이 직무수행의 과로나 무리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질병 사건에서는 단순 진단서 한 장보다 입대·임용 전 건강상태, 직무강도와 유해요인 노출, 최초 증상 발생시점, 의무기록과 건강검진 결과, 전역·퇴직 이후의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무 당시 의무기록이 없거나 진단이 늦었다면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래전 군복무 중 발생한 상이는 당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현재 신체에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고 곧바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신청인이 군복무 중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의무기록이 없고 최초 등록신청 때 해당 상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진단서가 작성된 사정 등을 이유로 직무와 현재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상 직후 병원기록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복무기록, 사고보고 자료, 동료 진술, 인사자료, 건강검진 기록과 전역 후 비교적 연속된 치료자료가 있다면 전체적인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은 최초 진단일과 실제 발병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언제 진단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과 악화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훈보상대상자인지는 다시 봐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공상군경·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려면 법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련성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반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면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이라는 결론과 모든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이 자체가 인정됐는데 등록이 거부됐다면 신체검사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는 공무상 상이가 인정되는 문제와 현재의 상이 정도가 법령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구별됩니다. 실제로 직무와 관련된 상이 자체는 인정됐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에 미달해 최종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통지서에 ‘요건 비해당’이 아니라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취지가 있다면 과거 사고경위를 다시 설명하는 것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가 법령상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보다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자료와 검사결과, 수술기록, 관절운동 범위나 신경학적 장애 등 현재의 객관적인 기능장애를 보여주는 의료자료를 신체검사 판정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거부에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나 요건 비해당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준비하다가 불복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직후  처분서와 보훈심사 내용을 확인하여 인과관계, 직접 관련성, 객관적 증거 부족, 상이등급 중 무엇이 실제 거부 사유인지 표시합니다.

자료 보완  복무·공무기록, 사고보고서와 의무기록, 건강검진, 진료기록, 동료 진술, 구체적인 직무내용과 위험요인 자료를 거부 사유별로 연결합니다.

행정심판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서의 불복안내와 실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취소소송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 등은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사건별 날짜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법 등록 및 결정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적용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두54469 국가유공자 직무의 직접 관련성 판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두15486 직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 제소기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를 다툴 때에는 군복무나 공무수행 중 다쳤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처분청이 상이 자체를 부정한 것인지,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인지, 국가유공자가 요구하는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상이등급에 미달했다고 본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이루어져야 복무기록·의료자료·직무내용과 불복절차를 실제 거부 사유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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