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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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퍼뜨렸다면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상담 사연
같은 학교 학생이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친구들 단체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알고 있었는데 캡처가 퍼지면서 다른 반 학생들까지 내용을 알게 됐고, 사실과 다른 내용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별도로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사이버폭력으로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제3자에게 전파돼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형사상 명예훼손 여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판단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학교폭력 명예훼손은 어떻게 판단할까
2. 사실과 허위사실은 어떻게 다를까
3. 단톡방·SNS도 공연성이 인정될까
4. 학폭신고와 형사고소는 어떻게 다를까
5. 많이 묻는 질문
명예를 떨어뜨리는 소문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폭행이나 신체적 괴롭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과 모욕,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특정 학생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2 단톡방·SNS·게시물 등을 통해 내용이 반복되거나 확산됐는지 살펴봅니다.
3 그 행위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나 학교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실을 말했어도 형사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퍼뜨린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해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학생 사이에서 연애·성적 행동·절도·폭행 등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퍼뜨렸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욕설과 구체적인 소문은 법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경우는 형사법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쟤는 이상한 애다”와 같은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반면, “누구와 어떤 일을 했다”는 식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형사 죄명과 학폭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톡방과 SNS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이나 공개 SNS 게시물이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게만 전해졌더라도 캡처나 재전송을 통해 다른 학생에게 계속 퍼졌다면 최초 전달 상대와 피해학생의 관계, 실제 전파 경위, 재전송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극히 제한된 상대방에게 비밀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전달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밖 SNS에서 올린 글도 학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도 정신적 피해 등을 수반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집에서 작성한 SNS 게시물이나 주말에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학폭 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게시자가 모두 같은 학교 학생인지, 게시내용이 학교생활과 연결돼 실제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소문을 퍼뜨렸다면 가담 정도를 각각 봅니다
한 학생이 처음 소문을 만들고 다른 학생들이 재전송하거나 추가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확산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 누가 최초로 작성했는지, 누가 내용을 알고도 재전송했는지, 허위 내용을 추가했는지, 확산 규모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단순히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린 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 형사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법상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유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폭 판단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의 게시물이나 소문으로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더라도 각 절차에서 무엇을 판단하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뒤 보복성 게시물을 올리면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 이후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신고 내용을 퍼뜨리는 등 보복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 학생에게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에서 추가 게시물을 올리는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있다면 전체 대화기록을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 확인되지 않은 범죄·연애·성적 소문을 사실처럼 여러 학생에게 전송한 경우
• 피해학생의 이름·사진·계정을 함께 올려 쉽게 특정할 수 있게 한 경우
• 신고 이후에도 새로운 단체방이나 SNS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퍼뜨린 경우
캡처 한 장보다 전체 대화와 확산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명예훼손에서는 문제가 된 문장뿐 아니라 해당 말이 나오게 된 전후 대화와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체채팅방·SNS 게시물의 전체 화면과 작성시각
□ 작성자와 참여자, 재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게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
□ 다른 반·학년으로 내용이 확산된 경위를 보여주는 캡처
□ 피해 이후 상담·치료·결석 등 학교생활상 피해자료
신고를 준비한다면 일부 문장만 편집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다른 학생과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과 지목된 학생의 대응 포인트는 다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얼마나 퍼졌는지와 사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확산이나 보복이 이어진다면 그 기록도 별도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과 단순 전달한 내용,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 대화방 참여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무조건 맞신고하거나 추가 게시물을 작성하기보다 각각의 행동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친구들한테 사실만 말했는데도 학폭인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을 학교폭력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뿐 아니라 전달 범위와 반복성,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명예훼손 고소는 따로 못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공연성 등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Q. 단톡방에서 받은 캡처 한 장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하려면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몇 명에게 전달됐는지와 이후 어떻게 확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명예훼손에서는 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지, 단톡방·SNS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전파됐는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각 학생이 작성·재전송·확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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