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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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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09
학폭 출석정지, 며칠 쉬는 조치보다 생활기록부와 판단 근거를 봐야 합니다 | Q&A

출석정지가 내려졌다면 ‘얼마나 심했고 얼마나 반복됐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상담 사연

아이와 같은 반 학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던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출석정지 가능성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일부 행동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전체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는 어떤 경우 내려지고, 심의 전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출석정지는 단순한 결석처리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 아니라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출석정지가 문제된다면 구체적인 행위 횟수와 기간, 피해 정도, 먼저 시작된 경위, 사후 접촉이나 보복 여부, 학생별 가담 정도, 사건 이후 태도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출석정지는 어떤 조치일까

2.  어떤 기준으로 출석정지를 판단할까

3.  심의 전에도 출석정지가 가능할까

4.  학생별 가담 정도는 왜 중요할까

5.  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출석정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제6호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여러 단계의 선도·교육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서면사과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처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2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와 같은 교육적 조치가 규정돼 있습니다.

3    그 다음 단계로 출석정지가 규정돼 있고, 그보다 뒤에는 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이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폭력 유형 하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명을 보고 바로 조치번호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이나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어떤 유형이든 실제 행위의 강도와 반복기간,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라도 한 차례 발생한 사건과 장기간 반복된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다툼인지 특정 학생을 장기간 겨냥한 행위인지, 행동을 멈출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복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막연하게 설명하기보다 언제 어떤 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조치 결정에서는 사건 당시 행동뿐 아니라 이후 학생의 태도도 고려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실제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맞춰 반성하는 방식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도 조치 판단에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가해학생·보호자와 피해학생·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도 고려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사과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를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신고 철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도 긴급 출석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포함한 일정한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조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교제한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명이 고의적으로 반복해 폭력을 행사했다면 긴급조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우선 출석정지가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학생이 함께 한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행이나 따돌림을 했다는 신고가 있다면 학교가 긴급한 분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각 학생의 가담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학생별 역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긴급 출석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상해가 실제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와 학생별 가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기간 자체와 학교폭력 행위의 전체적인 심각성 평가는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있었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나 진술, 자료제공 이후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을 다시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학교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우선 출석정지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 뒤에는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다른 친구를 통해 압박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의 긴급한 보호 필요성 자체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상해진단이 없더라도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긴급 출석정지는 형벌처럼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와 피해학생을 우선 분리하는 보호조치의 성격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사건이라면 학생별 행동을 따로 나누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 학생의 행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을 직접한 학생과 옆에서 지켜본 학생,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과 뒤늦게 한 차례 가담한 학생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정지와 같은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려면 사건 전체의 심각성과 함께 해당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진술과 다른 자료가 있다면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한쪽 주장만을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대화방 원문, CCTV, 목격학생의 진술, 교사의 확인내용 등을 통해 실제 행위가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캡처나 특정 장면만 제출됐다면 앞뒤 상황과 사건 전체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정지를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반성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 정도가 고려요소라는 이유로 신고된 내용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것은 이후 사실관계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에 따라 인정할 행동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근거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는 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이후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친구들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  학교폭력 신고를 안 뒤 단톡방이나 개인 메시지를 삭제하는 경우

•  함께 신고된 학생들과 연락해 조사에서 같은 말을 하도록 맞추는 경우

•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철회나 진술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심의 전에는 ‘행동·피해·사후상황’을 세 갈래로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정지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판단기준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문제된 행동이 발생한 날짜·장소와 구체적인 횟수

□  학생별 실제 가담행위와 주도 여부

□  피해학생의 상해·상담·결석 등 구체적인 피해자료

□  사건 이후 접촉·보복 여부와 재발방지 행동

□  단톡방 원문·CCTV·교사 확인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

학생의 진술을 준비할 때에도 실제 경험과 기억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다른 학생과 답변을 맞추거나 자료를 수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출석정지가 내려졌다고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긴급한 우선 출석정지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최종 심의 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자체를 최종 판단으로 단정하기보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와 학생별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긴급조치가 아니더라도 심의 결과 제6호 출석정지가 최종 조치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바로 출석정지가 되나요?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출석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심의 전에 우선 출석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있었는데 직접 폭행하지 않아도 출석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치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돌림이나 협박, 폭력을 부추긴 행위 등 실제 가담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같은 정도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학생별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심의위원회 전에 학교장이 먼저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되고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으며, 이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폭 출석정지를 검토할 때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고 반복적이었는지, 고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긴급한 분리 필요성이 있었는지, 해당 학생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담했고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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