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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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결정적 쟁점은 공개 범위입니다
상담 사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상대방의 SNS 계정과 직장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고 SNS에도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는 내용을 올리고 싶은데,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 불륜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불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이를 여러 사람에게 공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온라인 커뮤니티·직장 단체방 등에 이름과 사진, 직장정보를 함께 공개했다면 공개 범위와 표현방법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불륜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과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법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폭로 전에 공연성·사실의 진위·공익성·비방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불륜 사실이 진짜여도 명예훼손이 될까
2. SNS·직장 폭로는 어디서 위험해질까
3. 공공의 이익 주장은 언제 인정될까
4. 고소 전후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불륜이 사실이어도 공개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공개한 내용이 구체적인 불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2 SNS·단체방·직장 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 전달됐는지 살펴봅니다.
3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개 목적과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진실한 불륜 사실과 허위 폭로는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불륜관계가 없는데도 외도를 했다고 퍼뜨리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현한 모든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추측·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SNS와 직장 단체방에 공개하면 공연성이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될 가능성과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 상대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전달 대상과 목적, 실제 전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사진·직장·직책·SNS 계정 등 주변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복을 위해 널리 퍼뜨렸다면 공익성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지는 내용과 성질, 공개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적인 불륜관계를 망신이나 보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경우에는 단순히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정 집단의 정당한 이해관계 보호 등 공적 목적이 문제된다면 공개 대상과 필요성을 포함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온라인 폭로라면 비방 목적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SNS·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불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게시 목적과 내용, 공개 범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온라인에서의 구체적인 처벌 범위는 적용되는 법률과 게시 당시 행위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게시 매체와 표현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대화 캡처를 함께 공개하면 다른 권리침해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사진이나 사적인 대화, 연락처·직장정보 등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외의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라고 해서 그 자료를 온라인에 그대로 공개할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사생활·인격권 침해나 개인정보 관련 쟁점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보관하는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는 것은 목적과 범위가 다르므로 소송이나 분쟁에 필요한 자료라면 원본을 보존하면서 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직장에 반복적으로 알리는 방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대방 회사에 연락하거나 회사 게시판·단체채팅방 등에 내용을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사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와 공개 범위가 적정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동료 여러 명에게 불륜 사실과 사진을 반복 전송한 경우
• 회사 게시판이나 공개 SNS에 실명·직장·사진을 함께 게시한 경우
• 삭제 후에도 다른 계정이나 채널을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폭로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나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감정적으로 게시물을 먼저 올리기보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불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메시지·사진·일정 자료
□ 이미 폭로했다면 게시물 전체 화면과 작성·삭제 시각
□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계정·단체방 참여자 등 공개 범위
□ 상대방과 주고받은 삭제·사과·합의 관련 연락내용
□ 재게시·공유로 내용이 확산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
이미 게시물을 올린 상태라면 수사나 분쟁을 피하려고 원본 대화나 게시 이력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실제 공개한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상간 관련 민사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륜 사실을 공개하는 것과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고 싶은 상황이라면 온라인 폭로를 통해 제재하려 하기보다 보유한 자료가 민사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로 이후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불륜 여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게시 경위와 공개 범위, 표현한 내용의 진실성, 공익성 또는 비방 목적 등 형사사건의 구성요건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처벌불원 의사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역시 적용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했는지와 현재 사건의 절차 단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불륜이 사실이면 SNS에 올려도 괜찮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인지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공개였는지, 어느 범위까지 게시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간 상대방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면 문제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구성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필요성과 공개 범위, 표현방법, 실제 전파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보복이나 망신을 목적으로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뒤 게시물을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이미 이루어진 게시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추가 확산 방지 여부 등이 사건 경위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기존 게시물과 삭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륜 폭로 명예훼손에서는 외도 사실 자체보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했는지,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었는지, 공개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 온라인 게시라면 비방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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