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명예훼손 고소는 ‘무슨 말을 했나’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퍼졌는지까지 봅니다
상담 사연
지인과 갈등이 생긴 뒤 있었던 일을 주변 사람 몇 명에게 이야기하고 온라인에도 일부 내용을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게시글에는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서로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 이야기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게시글이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사실적시라면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된 문장 원문, 게시 장소와 공개범위, 전달받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작성 목적과 전후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2.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
3. 한 사람에게 말한 것도 공연성이 있을까
4. 이름을 쓰지 않아도 특정될 수 있을까
5. 고소 이후에는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할까
명예훼손은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거나 비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2 그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3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있었던 일을 말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적시라면 다음 단계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는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면 법정형도 더 무거워집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적은 내용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개인적인 추측·평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평가와 구체적인 사실 적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추상적인 욕설은 별도의 모욕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대방을 무례하다고 평가한 것과 구체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특정한 행동을 했다고 말한 것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장 전체의 표현과 맥락을 기준으로 사실적시인지 의견표현인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대화방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뿐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비밀을 유지할 관계였고 실제로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문제됩니다
게시글이나 메시지에 피해자의 실명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명예훼손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과 지역, 회사명, 사건 발생시기, 가족관계 등 주변 정보가 결합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게시자가 이름을 적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독자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적시라면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나 직장 내 불법행위 신고, 다수인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처럼 특정 집단이나 사회의 이익과 연결되는 경우 공익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개한 내용과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명예침해 정도와 작성 동기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분쟁이나 감정적인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동기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바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있었는지 하나만 보기보다 실제 글의 주된 목적과 공개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은 참여인원과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단톡방이나 지인 단체방에서 특정인의 이야기를 한 경우 공연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자가 몇 명인지뿐 아니라 구성원 사이의 관계, 외부 전파가 예상되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체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공개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 한 장만 제출됐다면 앞뒤 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에서는 게시글이나 메시지 일부를 캡처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장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먼저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인지, 앞뒤 설명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전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제된 부분만이 아니라 작성시각과 참여자, 앞뒤 문맥을 포함한 원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된 표현이 허위라고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게시자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목격한 사실인지, 계약서나 문자·메일 등 객관자료가 있었는지, 단순한 소문을 확인 없이 옮긴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판단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 자료를 만들기보다 당시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자료와 인식 경위를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필요한지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무리한 연락이나 반복적인 합의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경우
• 문제가 된 게시글이나 대화기록을 증거가 남지 않도록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만들기 위해 제3자와 당시 대화 내용을 맞추는 경우
조사 전에는 문제된 표현을 문장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전체를 막연하게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어떤 문장이 어떤 법적 쟁점을 갖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인이 문제 삼은 정확한 문장과 게시물 원문
□ 각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평가인지
□ 실명이 없어도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 게시 장소와 열람 인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위
□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와 공익적 목적
게시글과 메시지, 녹음, 이메일 등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일부 내용만 편집해 제출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했다는 사실과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문제된 표현과 게시 경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는 특정성·공연성·사실적시 여부와 진실성, 공익성 등 구성요건과 위법성 여부를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 접수 자체를 유죄 판단처럼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문제된 표현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사실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Q.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실제 전달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 단계와 의사표시의 내용·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는 상대방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문제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의견인지,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었는지, 몇 사람에게 전달됐고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사실적시라면 그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장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