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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36
허위리뷰 업무방해, 별점보다 ‘거짓 사실’과 영업 방해 위험을 봅니다 | Q&A

리뷰 내용이 거짓이라면, 게시 횟수보다 영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까지 봅니다

상담 사연

온라인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별점 1점 리뷰가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 주문내역이 없는 계정도 있었고, 직원이 불친절했다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부 계정은 경쟁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리뷰가 올라온 뒤 예약과 주문도 줄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허위리뷰라고 해서 모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객관적으로 거짓인 사실을 게시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이용경험에 기초한 주관적인 불만이나 평가라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여부, 사실과 의견의 구별, 리뷰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지, 게시자의 인식, 게시 횟수와 영업방해 위험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허위리뷰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2.  사실과 의견은 어떻게 구별할까

3.  가짜 이용후기는 왜 위계가 문제될까

4.  실제 매출 감소가 있어야 처벌될까

5.  허위리뷰를 발견했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할까

허위리뷰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용한 것처럼 꾸민 리뷰인지 확인합니다.

2    리뷰에 적힌 구체적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인지 살펴봅니다.

3    그 행위로 이용자나 플랫폼이 오인하고 정상적인 영업에 방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등을 통한 업무방해가 인정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이나 형량은 허위리뷰의 개수와 기간, 조직성, 피해 규모, 게시 목적, 이후 삭제나 피해회복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 리뷰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보다 형법상 허위사실·위계·업무방해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불만이나 평가 자체는 ‘허위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맛이 없었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이라기보다 개인적 평가나 의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문제되려면 객관적으로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낮은 별점이나 부정적인 평가 자체와 객관적으로 거짓인 사건을 만들어낸 리뷰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표현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적은 리뷰라면 객관적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문하지 않았는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결제를 이중으로 받았다고 작성했다면 해당 사실의 진위가 업무방해 판단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과 CCTV, 결제기록, 고객응대 기록 등을 통해 리뷰 내용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다소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뷰 작성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고 경험한 사건의 핵심 내용도 사실이지만 표현을 다소 과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내용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 기분 나쁜 표현이라는 이유보다 리뷰의 핵심 사실이 실제와 다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구매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위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정상적인 고객인 것처럼 후기를 남겼다면 일반 이용자나 플랫폼 운영자가 실제 소비자 경험이라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허위 주문내역이나 사진까지 만들었다면 게시행위 전체의 기망적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조직적으로 리뷰를 만들었다면 범행 경위를 더 넓게 확인합니다

경쟁업체 관계자가 다수의 계정을 이용해 상대 업체의 별점을 낮추거나 허위 피해사례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리뷰 한 건의 사실성뿐 아니라 계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작성 지시가 있었는지, 대가가 지급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구·사진·접속환경이 반복되는 등 조직적 작성 정황이 있다면 여러 리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작성한 리뷰라도 내용까지 자동으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비나 수수료를 지급받고 리뷰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품을 이용했고 후기 내용도 경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이용하지 않았는데 구매후기를 꾸며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여부와 별도로 리뷰의 실제 경험 여부와 객관적 사실성, 게시방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작성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을 문제 삼는다면 게시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점뿐 아니라 작성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허위의 사실과 행위자의 허위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작성한 경우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험을 만들어낸 경우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매출이 떨어져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에서는 실제 영업중단이나 확정적인 매출손실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리뷰가 공개되어 잠재 고객의 선택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예약취소나 주문감소가 확인된다면 피해 정도와 사건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가 삭제됐어도 이미 이루어진 게시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문제가 된 리뷰를 뒤늦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 게시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기간과 실제 확산 정도, 피해회복 노력 등은 이후 사건처리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업체 입장에서는 삭제 전에 게시화면과 작성계정, 게시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리뷰가 명예훼손 문제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뷰 내용이 업체 운영자나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포함한다면 명예훼손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하나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다만 각 범죄는 보호대상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허위리뷰라는 이유만으로 두 범죄가 항상 함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요청을 하기 전에 원본을 확보해 두는 편이 중요합니다

•  게시화면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플랫폼에 삭제만 요청하는 경우

•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정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

•  실제 피해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매출자료나 예약기록을 수정하는 경우

허위리뷰 대응은 ‘거짓이라는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리뷰가 악의적으로 보인다는 느낌만으로는 실제 이용경험이 없었다는 점이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문제된 리뷰의 원문·별점·게시일시와 작성계정

□  해당 시점의 실제 주문·예약·결제내역 존재 여부

□  리뷰에 적힌 구체적인 사건과 CCTV·고객응대 기록의 일치 여부

□  동일 계정 또는 유사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작성된 리뷰

□  리뷰 게시 전후의 예약·주문·취소 등 영업자료

자료는 작성자의 계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게시물을 수정하지 말고 당시 화면과 업체 내부 원본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작성자를 모른다면 플랫폼 기록과 수사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리뷰 사건에서는 닉네임이나 임시계정만 확인되고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플랫폼이 보유한 계정정보나 접속 관련 자료 등이 작성자 특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확보하려 하기보다 어떤 계정에서 언제 어떤 리뷰가 작성됐는지를 정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이용자라면 업체의 반박만으로 허위리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와 고객은 같은 서비스를 두고도 서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남긴 경우 업체 측 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대응을 검토한다면 불쾌한 평가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사실이 거짓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별점 1점을 준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낮은 별점 자체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이용경험이 있는지, 함께 작성된 내용에 객관적으로 거짓인 사실이 있는지, 가짜 계정 등으로 이용자를 기망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제로 방문은 했지만 리뷰 내용이 과장돼 있으면 허위사실인가요?

중요한 부분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고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에 그친다면 곧바로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리뷰 전체 취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허위리뷰 때문에 실제 매출이 줄었다는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확정적인 매출손실까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허위리뷰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며, 실제 주문감소나 예약취소 자료가 있다면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리뷰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부정적인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형사문제로 보지 말고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의견인지, 존재하지 않는 경험을 꾸며낸 것인지, 리뷰의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인지, 작성자도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가짜 계정이나 반복 게시를 통해 이용자의 판단을 왜곡해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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