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38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 해킹 원인보다 먼저 유출 정보의 성격을 나눠야 합니다 | Q&A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72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담 사연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객정보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고객에게 바로 알려야 할까요? 신고가 늦어지면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은 간편결제, 송금, 대출 비교, 자산관리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보관하는 고객정보가 권한 없는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유출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금융서비스는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성격에 따라 복수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일정한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에 대한 72시간 이내 통지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출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지와 감독기관 신고는 요건이 다르므로 사고 유형과 관련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에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 기준

2.  72시간 통지·신고 의무와 유출 가능성 판단

3.  고객정보 유출 원인과 법적 책임을 확인할 증거자료

4.  과징금·손해배상 위험과 사고 발생 후 대응절차

5.  많이 묻는 질문

1.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은 정보의 종류와 사업자 지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와 안전성 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통지와 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핀테크 기업이 고객의 이름, 연락처, 본인확인 자료와 서비스 이용정보 등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한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거나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감독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사고대응 의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등 구체적인 조치의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 관련 의무 — 대출정보와 신용평가 관련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라면 신용정보법상 보호조치와 누설·부당 제공 금지,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 의무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외부 위탁업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책임 — 고객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실제 업무구조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의 법적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외부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거나 일정한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통지·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와 관련 시행령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감독기관 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고를 인지한 때와 실제 유출 여부, 정보의 종류, 영향받은 정보주체의 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제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사실이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유통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 일정한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보주체 통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종전의 분실·도난·유출 외에 위조·변조·훼손 등도 통지·신고 규율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통지와 신고는 상대방과 구체적 의무 발생요건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는 원칙적으로 1천명 이상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 불법접근에 따른 유출 등 일정한 경우에 감독기관에 72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보안 경보가 곧바로 동일한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의 통지 의무는 별도로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특히 주의할 상황

•  관리자 계정에 대한 불법 접근이 발견됐지만 실제 개인정보 반출량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고객의 계좌정보나 신용 관련 정보가 외부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

•  유출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주체 통지와 감독기관 신고를 미루는 경우

•  외부 수탁업체가 사고를 먼저 발견했으나 회사 내부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경우

고객에게 통지할 때에는 유출 등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과 발생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 사업자의 대응조치와 피해구제 절차, 담당 부서의 연락처 등 법률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모든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인된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과 내부 보고 시점, 유출 가능성에 관한 판단자료, 통지·신고의 실행 내역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를 완전히 조사한 후에만 대응한다는 방식은 법정 기한을 놓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판단하려면 접근기록과 위탁관계, 보안조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잘못 설정된 접근권한, 시스템 오류, 업무 담당자의 오발송, 협력업체의 관리 부실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 위반이 문제 되는 안전조치 의무와 관계자의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나 감독기관 조사에서는 접속기록과 시스템 설정, 권한 부여·변경 내역, 이상접근 탐지 결과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공격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공격 경로와 침해 범위뿐 아니라 사고 전 사업자가 어떠한 예방조치를 시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결과만으로 담당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개인의 고의적인 개인정보 누설·무단 제공 여부 등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와 담당자에 대한 형사책임,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법적 요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자료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과 계정별 접근권한·변경 이력

□  최초 사고 탐지 및 인지 시점, 보안 경보와 내부 보고 기록

□  유출 가능 정보의 종류와 영향받은 고객 수 및 실제 반출 정황

□  보안 점검·접근통제·암호화·취약점 개선 등 기존 안전조치 이행자료

□  위탁계약과 수탁업체의 사고 보고, 고객 통지·감독기관 신고 및 피해 방지 조치 기록

고객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이 외부 위탁업체에서 운영됐다면 실제 접근권한과 관리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업체가 수행한 보안업무와 핀테크 기업이 직접 담당한 점검·감독 업무를 구분하고, 사고 발생 전후의 업무연락과 조치 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로그와 관련 시스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침해 흔적을 삭제하거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보안조치를 사후에 수행한 것처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고자료를 외부에 전달할 때에도 적법한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은 과징금과 손해배상,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는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 위반이나 안전조치 관련 유출 등 일정한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정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이며, 2026년 법 개정에 따라 일정한 중대한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피해 등 가중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를 상한으로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실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업에 최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위반행위와 적용 요건, 안전조치 이행 여부, 고의 또는 과실과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위반이라면 신용정보법상 별도 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제공한 행위가 있다면 관계 법률상 형사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외부 해킹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특정인이 위법하게 정보를 취급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 발생 후 대응 순서

첫째, 사고 확산을 차단하고 최초 인지 시점을 기록합니다. 비정상 접근을 차단하고 침해가 발생한 시스템을 확인하며,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련 로그와 증거를 보존하여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통지·신고 의무와 법정 기한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 사실 또는 법률에서 정한 유출 가능성에 대한 통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독기관 신고가 필요한 사고인지와 신용정보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최소화와 고객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계정 보호와 추가 인증, 악용 위험 안내 등 사고 유형에 적합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지 않으면서도 법률상 요구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행정조사와 손해배상 및 재발 방지 절차를 준비합니다. 사고 원인과 유출 범위, 기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에 추가 확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방안과 보안 개선 조치를 수립하고 실제 시행 내역을 기록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일정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이나 개인정보의 불법적 거래·유통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보주체 통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안 이상 징후가 통지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지한 사실과 시행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부 해킹 때문에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면 회사에 책임이 없나요?

외부 해킹이 원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했는지와 사고가 발생한 경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Q.  고객정보가 유출되면 매출액의 3% 또는 10%를 반드시 과징금으로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비율은 법률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에 관한 기준이며, 모든 사고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인 위반행위가 무엇인지와 고의·과실, 반복 위반 여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관련 사고는 신용정보법상 별도의 제재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최초 인지 시점, 유출 또는 유출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통지·신고 의무, 사고 전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 및 피해 최소화 조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된 제도 변화로 일정한 유출 가능성에 대한 통지 의무까지 확대된 만큼 사고 초기의 판단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제재,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핀테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 및 금융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