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표시 하나의 문제처럼 보여도 거짓표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사연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재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는데 실제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수입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예전 표시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 고의로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단속 과정에서 거짓표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판매된 물량도 있고 온라인 상품페이지에도 같은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은 단순 과태료로 끝나는지, 거짓표시로 판단되면 어떤 부분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원산지표시위반은 거짓표시인지, 단순 미표시인지, 표시방법의 오류인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제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됐다면 실제 원산지, 표시된 내용, 표시를 결정한 사람, 매입·가공·판매 과정, 위반기간과 판매량, 적발 후 시정 상황을 먼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원산지표시위반은 모두 같은 처벌일까
2. 거짓표시와 미표시는 어떻게 다를까
3. 실수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도 처벌될까
4. 판매량과 반복기간은 왜 중요할까
5. 적발 이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원산지표시위반은 위반 형태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실제 원산지와 다른 국가나 지역을 표시한 거짓표시인지 확인합니다.
2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3 표시는 했지만 글씨 크기나 위치 등 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면 형사처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원산지 표시 자체를 손상하거나 변경하고, 실제 원산지를 숨긴 채 다른 원산지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표시가 인정되면 단순한 행정상 표시오류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위장판매하는 등의 행위에는 비교적 높은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위반품목과 판매규모, 위반기간, 범행경위와 전력 등 개별 사정을 토대로 구체적인 형을 정하게 됩니다.
법정형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표시를 단순 과태료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문제가 먼저 발생합니다
표시대상 품목인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표시와 법적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를 하지 않은 것’과 ‘수입산을 국내산이라고 적은 것’은 처음부터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
혼동을 일으키는 표현도 거짓표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국내산이라고 적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표시가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원산지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명과 광고문구, 포장지의 국기나 지역명, 매장 표시판 등이 실제 원산지 표시와 함께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원산지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어 판매했다면 혼합비율과 표시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는 서로 다른 원산지의 원료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혼합된 원료의 종류와 비율,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표시기준에 맞게 원산지를 표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국내산 원료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상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는 해당 품목의 세부 표시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는 주장도 실제 업무구조와 맞는지 확인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표시판을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원산지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누가 원산지 자료를 확인하고 표시를 결정했는지, 실제 매입서류에는 어떤 원산지가 적혀 있었는지, 동일한 오류가 얼마나 오래 반복됐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직원의 실수였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사업장 내부의 표시관리 절차와 당시 자료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명세서와 매입장부가 원산지를 확인하는 핵심자료가 됩니다
단속기관은 현장 표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수입신고자료, 납품서, 재고관리 자료 등을 통해 매입품의 원산지와 판매된 물품 사이의 연결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더라도 매입부터 판매까지 어느 시점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상품페이지의 원산지 표시도 함께 확인됩니다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통신판매 페이지에서 원산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표시를 수정했더라도 온라인 상품설명에 기존의 잘못된 원산지가 남아 있다면 위반기간과 판매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판매채널을 운영한다면 각각 언제 어떤 원산지로 표시했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기간과 판매량은 사건의 규모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거짓표시라도 하루 동안 소량 판매된 사건과 장기간 대량 판매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단속기관은 거래장부와 매출자료 등을 통해 실제 위반물품의 판매량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된 날의 재고만 보지 말고 처음 잘못 표시된 시점부터 시정일까지 전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위반이라면 더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뒤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범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원산지 거짓표시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해당 위반을 한 경우 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처분만 있었던 경우와 형사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경우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에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나 종업원이 업무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 행위자 개인의 책임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표시법은 일정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평소 관리체계도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표시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사실이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이라면 대외무역법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라는 용어가 같더라도 농수산물·음식점 표시 사건과 일반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사건은 적용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수입물품에서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거짓표시·오인표시·표시손상·변경·미표시 등의 규제가 문제될 수 있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별도의 제재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해당 물품과 유통단계에 어떤 원산지 표시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적발된 뒤 장부나 표시자료를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 과거 원산지 표시판이나 온라인 판매화면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 거래명세서나 재고자료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수정하는 경우
• 직원이나 납품업체와 연락해 표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맞추는 경우
조사를 앞두고는 매입부터 판매까지 원산지 흐름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원산지 사건에서는 표시판만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물품이 어떻게 들어와 어떻게 판매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반 대상 품목과 실제 원산지
□ 매입 당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자료
□ 매장·포장지·온라인 페이지에 실제 표시된 내용
□ 잘못된 표시가 시작된 날짜와 실제 판매수량·매출
□ 표시를 결정한 사람과 내부 확인·관리 절차 및 적발 후 시정내용
거래자료와 표시기록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실제 오류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와 위반기간·판매규모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발 직후 시정했다고 해서 이전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후 원산지 표시를 즉시 수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잘못된 표시를 막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짓표시나 미표시 사실이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발 이후 즉시 표시를 바로잡고 내부 관리체계를 개선한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원산지를 잘못 적으면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모든 위반이 동일하게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나 위장판매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위반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원이 실수로 수입산을 국내산이라고 표시해도 사업주가 처벌되나요?
실제 표시를 누가 했는지와 사업주가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를 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업원의 업무상 위반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문제될 수 있지만 법인이나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단속 직후 국내산 표시를 지우고 수입산으로 고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표시를 바로잡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반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위반을 막고 적발 이후의 시정조치와 내부 관리개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기존 판매기간과 물량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표시가 틀렸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원산지와 표시내용이 어떻게 달랐는지, 거짓표시인지 미표시인지, 누가 어떤 자료를 보고 표시를 결정했는지, 위반이 얼마나 오래 반복됐고 어느 정도 물량이 판매됐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처벌·과태료·시정명령 등 적용되는 제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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