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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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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461
거래처 부탁으로 시청 위생공무원 행세한 사건, 공무원자격사칭 선고유예 | 업무사례

식품기업 가맹점을 운영하며 위탁급식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계약 체결을 앞둔 요양시설 식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할 시청 위생부서 공무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개인적인 불법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고 거래처의 부탁으로 행동하게 된 경위가 있다는 점, 명확한 사칭 의도가 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초범·평소 성행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선고유예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거래처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평소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과 기부 내역, 주변인들의 탄원 등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탁급식 계약 전 식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식품기업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탁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앞두고 실제 식당 운영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양시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측에서는 위탁급식 계약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 기존 식당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다며, 식당을 확인할 때 식품업체 관계자가 아니라 관할 시청 위생부서에서 점검을 나온 것처럼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탁을 받아 식당을 방문했고, 위생점검을 나온 공무원인 것처럼 행동하게 됐습니다. 이후 식당 관계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처음에는 공무원을 사칭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특정 직급을 내세우거나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동료가 자신을 공무원 호칭으로 부른 상황에서 이에 대답한 정도라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내세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의 전체 행동과 공무원인 것처럼 식당을 확인한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한 뒤, 무죄 주장만을 고수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공무원의 자격을 이용해 금품이나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은 위탁급식 계약을 앞두고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식당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사안과는 경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소사실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불법 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을 정상관계로 정리해 재판부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극적인 사칭 의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관할 기관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별도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거래처의 부탁으로 상황에 응하게 된 과정과 의뢰인의 실제 발언 및 행동 등을 정리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겠다는 의도가 처음부터 강하게 형성돼 있었던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양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만을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와 범행의 동기 및 경위까지 함께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생활과 기부 내역 등 평소 성행을 보여줬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경위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재범 가능성 등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회복지사로 활동해 온 점과 평소 이어온 기부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만으로 의뢰인의 전체적인 성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주변인들 역시 의뢰인의 평소 모습을 설명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이 거래처의 요청을 계기로 발생했다는 점과 의뢰인의 직업, 평소 생활, 주변인들의 탄원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형을 선고하기보다 선고 자체를 유예해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공무원자격사칭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거래처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평소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개인적 이익의 유무, 초범 여부와 평소 성행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 양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선고유예 관련 규정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59조는 일정한 범위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여러 사정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은 인정됐지만 범행 경위와 초범, 반성, 평소 성행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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