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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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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452
NFT 저작권 침해, 타인 작품을 민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Q&A

NFT 저작권, 토큰을 샀다고 저작권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NFT를 구매하면 해당 토큰의 보유자가 될 수 있지만 연결된 그림·영상·음악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NFT의 소유·이전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저작물 이용허락은 법적으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타인이 만든 작품을 NFT로 발행했다고 해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토큰 자체만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팅 과정에서 원본을 디지털화했는지, 플랫폼에 이미지를 업로드했는지, 판매페이지에서 저작물을 공개했는지와 실제 저작권자의 허락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NFT 구매와 저작권 취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무단 민팅에서는 복제·업로드 과정이 중요합니다

3.  상업적 이용은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침해가 있다면 민사·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NFT를 구매했다고 연결된 작품의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NFT는 블록체인상 특정 토큰의 소유관계와 거래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NFT를 보유하는 것과 해당 NFT가 가리키는 미술·영상·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기려면 실제 계약에서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매페이지에 NFT 소유권 이전이라고만 적혀 있고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구매자가 마음대로 복제·광고·상품화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    NFT 판매계약이나 마켓플레이스 약관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저작권이 아니라 이용허락이라면 개인감상·온라인 게시·상품화 등 허용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3    NFT를 다시 판매할 때 기존 이용권까지 다음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겼다고 해도 2차적 이용권까지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NFT 발행자가 실제 저작권자라면 판매계약을 통해 일정한 저작재산권을 구매자에게 넘기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까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NFT 아트를 활용해 캐릭터 상품이나 새로운 영상·게임 등을 만드는 경우 이 권리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NFT 판매계약에서는 단순히 모든 권리를 준다는 표현보다 복제·공중송신·전시·상품화·2차적저작물 작성 등 어떤 이용을 허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작품을 NFT로 민팅할 때는 토큰 생성보다 저작물 이용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NFT는 블록체인에 이미지 원본 전체를 직접 저장하기보다 작품정보와 이미지가 저장된 위치를 나타내는 링크·메타데이터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NFT 토큰을 생성하거나 이전했다는 사실만 떼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NFT를 만들기 위해 실제 작품을 스캔·촬영·파일화하거나 마켓플레이스 서버 등에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작품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다면 복제권이, 이를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올렸다면 공중송신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찾은 타인의 그림을 내려받아 그대로 NFT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

•  실물 미술작품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촬영·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경우

•  타인의 캐릭터나 음악을 일부 변형하여 NFT 컬렉션으로 발행하는 경우

•  실제 창작자가 따로 있는데 자신을 작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과거 이용허락을 받았지만 NFT 발행·판매까지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팅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허락은 NFT를 재판매했다고 자동으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구매자에게 저작물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NFT 보유자에게 개인 프로필 이미지 사용이나 일정 매출 범위 안에서의 상품화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NFT 자체의 재판매와 저작물 이용권의 승계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스마트계약으로 토큰의 소유자가 자동 변경된다는 기술적 사실만으로 저작권법상 라이선스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약관과 라이선스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NFT 판매와 별개로 원저작자에게 남습니다

저작권에는 재산적인 권리 외에 저작자의 인격과 연결된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본인에게 일신전속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표시하거나 작품의 내용·형식 또는 제호를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인격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NFT 컬렉션의 작가명을 누구로 표시할지와 원본 작품을 어느 정도 변형할 수 있는지는 단순한 토큰 소유권 문제가 아니므로 계약과 저작권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NFT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판매중단과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NFT 사건에서는 이미 블록체인상 토큰이 발행되어 기술적으로 기록 자체를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현실적인 구제는 판매페이지 차단, 저작물 파일 또는 링크의 제거, 추가 판매·이용 중단 및 손해배상 등의 형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복적·영리적 무단 민팅 사건에서는 민사책임의 범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단 민팅은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NFT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저작물 이용행위와 권리자의 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뒤 판매기록·업로드 원본·계약자료를 삭제하거나 창작시점을 소급하여 만든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창작과 권리취득 과정을 보여주는 원본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FT 저작권 분쟁에서는 토큰보다 원저작물과 계약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NFT의 블록체인 거래내역은 누가 어느 지갑의 토큰을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라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창작자와 저작재산권의 양도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작품의 최초 창작파일과 작성일·수정기록 등 창작경위를 확인할 자료

□  NFT 발행자와 실제 저작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또는 NFT 발행·판매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

□  마켓플레이스 판매페이지와 구매 당시 적용된 이용약관·라이선스

□  민팅 과정에서 업로드된 이미지·영상 파일과 저장위치·메타데이터

□  NFT 판매·재판매 기록과 저작물의 상품화·광고 등 추가 이용내역

온라인 판매페이지는 삭제되거나 약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당시 적용된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거래기록뿐 아니라 실제 저작물 파일과 계약·약관·업로드 경위를 함께 확보하여 토큰 소유관계와 저작권 관계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FT 사업자는 발행 전에 저작권과 라이선스 구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NFT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민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저작권 계약을 정리하면 발행자가 실제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작가·디자이너·음악가가 참여했다면 계약상 권리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원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NFT 발행·온라인 공개·판매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합니다.

2    구매자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지 상업적 이용·2차 창작까지 가능한지를 판매조건에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NFT 재판매 때 이용권의 승계 여부와 로열티 구조, 원본파일 보관 및 링크 유지방법까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NFT를 구매하면 그 그림을 굿즈로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NFT 구매만으로 저작재산권이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계약이나 라이선스에서 상업적 이용과 상품화를 허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락범위를 넘어 복제·상품화하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에 공개된 그림을 NFT로 만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저작물이라고 해서 누구나 NFT 발행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그림을 내려받거나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복제권·공중송신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NFT를 다시 팔면 저작물 이용권도 다음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으로 얻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NFT 판매조건에서 재판매 시 이용권 승계를 어떻게 정했는지와 저작권자의 동의구조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NFT 저작권 분쟁에서는 블록체인상 토큰 소유자와 저작물의 권리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원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한 뒤 NFT 발행자가 복제·업로드·공중송신·2차적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실제로 확보했는지 살펴보고, 구매자의 경우에는 저작권 양도인지 제한된 이용허락인지와 상업적 이용·재판매 시 이용권 승계 범위를 계약과 약관으로 확인하며, 침해가 의심되면 원본파일·민팅기록·판매페이지·블록체인 거래내역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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