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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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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509
관세법 추징, 물품가격보다 국내도매가격이 중요한 이유 | Q&A

관세 추징, 미납세액 부과와 형사상 추징은 다릅니다

관세추징이라는 표현은 세관이 부족하게 납부된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와 밀수입 등 형사사건에서 몰수할 물품 대신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모두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세액의 경정과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법적 성격과 계산기준, 불복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사건의 처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밀수입 사건에서는 이미 물품이 판매·소비되어 압수할 수 없더라도 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 구매가격이 아니라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이 얼마인지, 실제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관세 추징과 부족세액 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2.  밀수입 물품을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이 문제됩니다

3.  추징금은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물품 범위와 가격산정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관세추징이라고 불려도 세액 경정과 형사상 추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와 세관장의 세액 경정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밀수입 등 관세범죄에서 물품 자체를 몰수해야 하는데 이미 판매·소비·분실되어 몰수할 수 없다면 관세법상 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거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결과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세금의 추가징수인지 형사재판에서의 추징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1    세관의 납부고지·경정통지인지 형사사건 공소장·판결의 추징인지 처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2    문제가 된 물품이 미신고 수입인지 다른 물품으로 허위신고한 것인지, 단순 세액누락인지 구분합니다.

3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 실제 몰수대상 물품과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수량·가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밀수입 물품을 실제 압수하지 못했더라도 추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일정한 밀수입·밀수출 사건에서 범칙물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후 이미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물건 자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를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에게 추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수사 당시 자신의 창고나 집에 물품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을 이미 판매·소비했다는 사실은 몰수가 불가능해진 사정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물품 대신 가액 추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초 수입량부터 현재 남아 있는 수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 추징금은 해외 구매가격이 아니라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이 기준입니다

관세법상 몰수에 갈음한 추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물품의 가격입니다. 법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국내도매가격은 단순히 해외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이나 개인이 실제 지급한 구매대금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 각종 세금과 통관비용, 국내 유통에서의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도매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  해외에서 실제 결제한 가격만을 추징금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세관 감정가격이나 시가역산 결과가 실제 국내 유통가격과 크게 다른데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  제품의 모델·등급·정품 여부·사용상태가 다른데 동일한 단가를 일괄 적용한 경우

•  이미 몰수된 물품까지 다시 추징대상 수량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공범 사건에서 각 피고인의 범행관여 범위와 추징대상 물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시가역산 방식으로 계산됐더라도 실제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세사건에서는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세금과 통관비용, 적정이윤을 반영한 가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가격이 실제 국내도매가격과 다르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다면 그 계산결과를 그대로 국내도매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같은 제품의 당시 정상적인 도매거래 자료와 수입시기·모델·품질·유통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징액 산정이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수입의 벌금과 관세 추징은 서로 다른 부담으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범죄에는 징역형과 함께 관세액 또는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고, 몰수·추징은 해당 범칙물품을 박탈하기 위한 별도의 부가적인 처분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면 추징금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추징금을 납부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면 두 금액의 산정근거가 서로 다른지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포탈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제282조의 추징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은 미신고 수입 등 밀수입죄와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한 관세포탈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관세를 적게 낸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밀수입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하는 구조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된 조문이 관세법 제269조인지 제270조인지와 공소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자체가 없었던 사건인지, 신고는 했지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한 사건인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세금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추징액을 검토할 때는 수입물품별 수량과 상태, 범칙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금이 큰 사건에서는 전체 금액만 보고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 수입차수별 물품의 종류와 수량, 몰수 여부,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명품·의약품처럼 모델이나 상태에 따라 시가차이가 큰 물품이라면 동일한 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행기간이 길다면 시기별 가격변동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수입신고서·통관자료와 세관이 특정한 범칙물품 목록

□  각 물품의 모델명·규격·수량·정품 여부와 범칙 당시 상태

□  실제로 압수·몰수된 물품과 이미 판매·소비되어 남아 있지 않은 물품의 구분

□  세관의 국내도매가격 산정표와 시가역산에 적용한 가격·비율

□  같은 시기 정상적인 국내 도매거래가격을 확인할 판매자료·가격표

□  공범이 있다면 각자의 수입·보관·판매행위와 범행 참여 범위

수사 이후 거래장부나 재고기록을 없애거나 실제 판매가격을 임의로 다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세관이 특정한 수량과 가격을 기존 수입서류·판매자료·재고기록과 대조하여 산정근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자신이 받은 이익만으로 추징액이 정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밀수입에 가담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 얼마를 벌었는지만으로 관세법상 추징범위가 단순하게 나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일반적인 범죄수익 추징과 성격이 다르게 해석되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공모한 관세범에게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전부의 추징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운반비나 수수료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액이 그 금액에 한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죄명과 공범관계, 해당 물품에 대한 소유·점유와 범행 참여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공소사실과 추징 근거를 사건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추징 대응은 적용조문·물품수량·가격산정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사건에서 추징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금액 감액부터 주장하면 적용된 법률과 산정구조를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몰수·추징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인지와 실제 추징대상 물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밀수입·관세포탈 등 실제 적용된 관세법 조문과 몰수·추징의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전체 범칙물품 중 이미 몰수된 수량과 몰수가 불가능하여 추징되는 수량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3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산정방식과 실제 시장가격 자료를 대조하여 최종 추징금 계산이 적정한지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밀수한 물건을 이미 전부 팔았다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세법상 몰수대상 물품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매하거나 소비하여 물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액추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관세 추징금은 실제 해외에서 산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관세법상 몰수에 갈음한 추징은 원칙적으로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대금뿐 아니라 국내 도매시장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과 세관이 사용한 가격자료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을 내면 관세 추징금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벌금은 관세법 위반범죄에 대한 형벌이고 몰수·추징은 범칙물품에 관하여 별도로 선고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판결에서 벌금과 추징이 함께 선고됐다면 각각의 법적 근거와 산정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 추징 사건은 세금을 덜 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족세액의 경정인지 관세범죄에 따른 몰수·추징인지 법적 성격을 먼저 구분하고, 형사상 추징이라면 실제 적용된 밀수입 등 범죄조항과 몰수대상 물품의 종류·수량, 이미 몰수된 부분과 몰수불능 부분을 확인한 뒤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자료와 실제 시장가격을 대조하여 추징금 계산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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