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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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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497
교제폭력 대응, 헤어진 뒤 찾아가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 Q&A

교제폭력 처벌, 연인 사이여도 폭행·협박은 별개 범죄입니다

교제폭력은 하나의 독립된 죄명으로만 처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행동이 폭행·상해·협박·감금·스토킹·성범죄 중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별을 통보한 뒤 반복적인 전화와 방문, 기다림, 위치확인 등이 이어진 경우에는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제기간 전체를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묶기보다 각각의 폭행·협박·접근·연락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교제폭력은 행위별 적용 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2.  폭행·상해·협박·감금의 처벌은 서로 다릅니다

3.  이별 후 반복 연락은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4.  접근금지와 증거보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교제폭력이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폭력에는 신체적인 폭행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는 행동, 출입을 막는 행동, 위협적인 말을 반복하는 행위,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행동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 조문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사실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말다툼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의 모든 행동을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실제 유형력과 위협의 내용, 상해 결과와 이동 제한 여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밀치기·때리기·물건 던지기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고 실제 공포를 일으킬 정도였는지 살펴봅니다.

3    문을 잠그거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사실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같은 신체적 충돌이라도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신체기능의 훼손이나 건강상태 악화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폭행보다 높습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실제 상해 결과와 범행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용한 물건과 사용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협하거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협박·감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에게 자신 또는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겁을 주었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집·차량·숙박업소 등에서 상대방이 나가려는데 문을 잠그거나 신체적으로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일반 감금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폭행 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통화를 막은 경우

•  헤어지면 피해자나 가족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경우

•  차량이나 주거에서 피해자가 나가려는데 문을 잠그거나 길을 막은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협박한 경우

•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꾸거나 고소를 취소하라고 위협하는 경우

헤어진 뒤 반복적인 전화·방문이 이어지면 스토킹범죄도 검토해야 합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는 신체적인 다툼 이후 피해자가 관계를 종료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주거·직장에 찾아가는 행동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의 폭행사건과 별도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하거나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고, 전화·메신저 등을 이용해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은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과 만남을 거부한 시점 이후 어떤 접촉이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이 함께 인정되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메신저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면 기존 사건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는 한 장의 사진보다 사건 전후 기록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교제폭력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제3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직후의 메시지와 통화, 병원기록, 신고기록, 주변 CCTV 등 객관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일부 메시지만 제출하면 전체 대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건 전후의 원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치료시점과 진단내용, 사진의 촬영시각 등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폭행·협박 전후의 문자·메신저·통화기록과 전체 대화

□  상처 사진·진단서·진료기록과 실제 치료시점

□  주거·식당·주차장·차량 주변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  112 신고내역과 현장 출동 당시 경찰이 확인한 상황

□  이별·연락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그 이후의 전화·방문 기록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있다면 결정내용과 고지받은 시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전후의 전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각 사건의 날짜·장소·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여부는 죄명에 따라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일반 폭행죄와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감금과 같은 범죄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고, 스토킹범죄 역시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되는 교제폭력 사건에서는 합의서 한 장의 효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이나 추가 협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앞으로 시행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기존 법체계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교제폭력의 보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폭력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된다고 해서 별도의 단일 처벌법이 이미 전면 시행되고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새로 마련됐지만 해당 제도는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현행 보호절차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개정됐다는 보도와 실제 시행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제도인지 시행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폭력 대응은 행위별 혐의와 반복성을 순서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교제관계에서는 장기간 여러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모든 상황을 하나의 다툼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날짜별 폭행·협박·감금과 이별 후 반복 접촉 등을 각각 특정하여 적용 죄명을 검토하게 됩니다.

1    각 사건별로 폭행·상해·협박·감금 등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2    이별 또는 연락거부 이후 접근·전화·메신저가 지속됐다면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3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 정도·반복성·흉기 사용·전력·피해회복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연인끼리 싸우다가 한 번 밀친 것도 교제폭력으로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연인관계인지와 별개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내용과 쌍방의 행동, 상해 발생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헤어진 뒤 계속 연락하면 바로 스토킹이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연락거부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계속 접촉했다면 스토킹 여부를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교제폭력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일반 폭행·협박처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도 있지만 상해·감금·스토킹 등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사건에 따라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하나의 표현만으로 처벌 여부나 형량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각 날짜별 폭행·상해·협박·감금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결과를 확인하고, 관계종료 이후 전화·메신저·방문이 이어졌다면 스토킹의 지속·반복성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별도로 검토하면서 메시지·진료기록·CCTV·신고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여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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