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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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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452
스토킹 초범 처벌, 피해자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 Q&A

스토킹 처벌, 연락 횟수보다 지속·반복성과 불안감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은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연락 등의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인지와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이후의 전화·메시지·접근이 별도의 위반행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연락내역과 만남의 경위, 피해자의 거절 의사, 신고 이후 행동 및 접근금지 조치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2.  지속·반복성은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흉기휴대와 접근금지 위반은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메시지·통화·위치자료를 전체 맥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스토킹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뿐 아니라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메신저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절 의사, 행위의 성격, 간격과 기간 및 전후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했다는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2    전화·메시지·방문·기다림 등이 어떤 기간과 간격으로 이어졌는지 정리합니다.

3    행위의 내용과 당사자 관계를 보아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검토합니다.

접근·기다림뿐 아니라 전화와 메시지, 개인정보 게시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뒤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만 떠올리기 쉽지만 현행법의 범위는 더 넓습니다.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고, 일상생활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말·글·사진·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신분정보를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역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가 실제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해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동이 사건의 전체 정황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 내용뿐 아니라 연락방식과 반복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반복적인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두 차례 이상의 행동이 있었다는 숫자만으로 반복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복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동일한 의도의 계속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간격을 두고 서로 독립적인 단발성 행동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중단을 요구했는데도 계속 전화·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전화번호나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번호·계정을 이용하여 다시 연락하는 경우

•  상대방의 집·직장·학교 주변에 계속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경우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하여 연락을 계속 전달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경우

•  경찰 신고나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일반 스토킹과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은 법정형이 다릅니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일반 스토킹과 흉기등휴대 스토킹을 별도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흉기등휴대 스토킹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개별 사건의 형량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범행기간과 피해자 수, 범행수법, 피해 정도, 전력과 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과거 존재하던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방법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거부하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하면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조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현재 내려진 보호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재판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결정서를 받았다면 금지되는 행동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최초로 연락·접근을 거부한 메시지와 그 시점

□  문자·메신저·통화내역과 연락 횟수·기간 및 전체 대화내용

□  피해자 주거·직장 등을 방문하거나 기다린 날짜와 경위

□  CCTV·차량기록·위치기록 등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서와 고지시점

□  조치가 내려진 이후 전화·메시지·방문 등 추가 접촉의 존재 여부

사건에 불리한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이전과 이후의 전체 대화, 만남의 경위와 신고 이후 행동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본래 스토킹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100미터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수사받고 있던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은 별개의 범죄사실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문자나 전화만 했다는 이유로 조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나 물건 반환, 사과를 위한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내려져 있다면 임의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효기간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인지보다 범행기간과 피해 정도, 조치 위반 여부를 함께 봅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 긍정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불특정 또는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및 일정한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이후 행동을 즉시 중단했는지와 접근금지 조치를 준수했는지도 사건의 전체 경과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수사에서는 연락의 숫자보다 각 행동의 맥락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응할 때 몇 번 연락했는지만 세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락 횟수라도 피해자의 거부 이후 계속 연락한 사건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락·방문마다 피해자의 의사와 정당한 이유의 유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2    각 행동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장소, 목적의 계속성을 살펴 지속·반복성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3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범행기간·피해 정도·전력·피해 회복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준수 여부 등 양형요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두 번 찾아간 것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행위가 두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을 자동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두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과 의도의 계속성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지속된 경우에는 지속성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제기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처벌 여부는 전화나 방문 횟수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접근을 거부한 시점과 각 행동의 내용,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행위 사이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원본 메시지·통화·CCTV·위치자료와 함께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흉기휴대·범행기간·피해 정도·동종전력·피해 회복 및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준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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