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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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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467
현금수거책 혐의, 고액 수당과 비정상 채용이 중요한 이유 | Q&A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단순 아르바이트인지 고의부터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현금수거책은 조직의 총책이나 콜센터와 달리 범행 전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범행수법을 몰랐더라도 자신이 수거하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지 현금을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고의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채용됐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현금을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보수는 어떻게 지급됐는지와 범죄임을 의심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현금수거책도 사기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2.  범행 전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3.  비정상적인 채용과 수당방식은 고의 판단자료가 됩니다

4.  피해금액과 가담횟수는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현금을 직접 받은 수거책도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관리책·유인책·현금수거책·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반복적으로 수거·전달했다면 자신이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현금을 수거하기 전 조직원에게 어떤 업무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2    피해자를 만날 때 사용한 명함·위임장·수금서류와 조직원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살펴봅니다.

3    수거한 피해금의 금액·횟수와 전달방식, 실제 받은 수당을 각각 정리합니다.

범행 전체를 몰랐다고 해서 항상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상 현금수거책이 총책의 신원이나 콜센터의 구체적인 기망문구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 범행의 모든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현금수거 행위가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가능성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했는지입니다. 이를 흔히 미필적 고의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정말 정상적인 채권회수·대출업무라고 믿었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거나 용인하지 않았다면 고의의 증명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채용절차와 높은 수당은 사기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용방식과 업무내용, 지시방법, 수당체계 등 주변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메신저만으로 채용되고 회사의 실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현금 중 일정 비율을 현장에서 수당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라면 정상적인 업무와 다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정식 면접·근로계약이나 회사 방문 없이 메신저만으로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

•  입사 직후부터 불특정 사람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직접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  수거한 돈에서 일정 비율을 자신의 일당·수수료로 바로 공제하도록 한 경우

•  피해자에게 다른 회사 직원이나 채권추심 담당자인 것처럼 서류를 제시한 경우

•  범죄 가능성을 의심한 뒤에도 같은 방식의 현금수거 업무를 반복한 경우

반대로 정말 속아서 현금을 전달한 것이라면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사람 역시 구직사기나 대출사기의 피해자처럼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고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가 이상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받은 채용공고와 업무설명, 조직원과의 전체 메시지, 회사정보를 확인하려 한 과정과 이전 직업경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이후 만들어진 설명보다 현금을 받기 전부터 존재했던 구직공고·메신저·통화·계약자료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처벌은 피해금액과 가담 정도를 함께 봅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법상 처벌규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은 범행시기와 구체적인 범행방식 및 공소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사건은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액 1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 유형은 징역형 기준으로 감경영역 1년에서 2년 6개월, 기본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영역 2년 6개월에서 4년입니다.

다만 이는 확정적인 선고형이 아닙니다. 피해자 수와 전체 피해액, 현금을 수거한 횟수, 조직 내 역할, 실제 받은 수당, 전력, 피해 회복과 수사협조 등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 가담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자동 감경은 아닙니다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에서 단순 가담이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상당한 수당을 받았고, 범행 후 증거를 삭제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총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현금수거 역할이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초 구직공고와 채용 담당자에게 받은 업무설명 전체

□  메신저·문자·통화내역과 조직원이 현금수거를 지시한 내용

□  각 피해자를 만난 날짜·장소와 실제 수거한 금액

□  수거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에 관한 자료

□  일당·수수료 등 실제 자신이 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인식시점, 이후 업무를 중단하거나 신고한 경위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텔레그램·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거나 조직원과 연락하여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당시 존재했던 원본을 보존하면서 언제부터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고의 여부와 가담범위를 먼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형량이나 합의만 생각하기보다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사건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범죄임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과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사건은 대응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1    채용부터 최초 현금수거까지 조직원이 어떤 설명과 지시를 했는지 원본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한 시점이 있었다면 그 전후의 수거행위를 거래별로 구분합니다.

3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금액·횟수·수당·전력과 피해 회복, 단순 가담 여부 등 양형사정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현금만 받아 전달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고 그러한 가능성도 용인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채용경위와 업무지시·보수방식 등 당시의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Q.  피해자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고 돈만 받았는데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조직원과 역할을 나누어 피해금을 수거했다면 직접 기망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체 조직의 구체적인 구조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처음 가담한 현금수거책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에서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을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반복횟수, 실제 역할과 수당 및 미합의 여부 등도 함께 판단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현금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나 형량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구직·채용과정부터 조직원의 업무설명, 현금수거 방식과 수당체계,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 및 수거 횟수를 원본 메신저·통화·금융자료와 대조하여 사기 고의와 공동정범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금액·단순 가담·전력·피해 회복 등 양형사정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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