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투자손실인지 처음부터 계획된 기망인지 구별합니다
가상자산사기 사건에서는 투자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거나 출금이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투자에는 본래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당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이나 가상자산을 교부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투자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원금·고수익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를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투자금을 받은 경우라면 단순 투자실패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설명과 전혀 다른 개인채무 변제나 기존 투자자 수익 지급 등에 사용됐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핵심은 코인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아닙니다. 투자 당시의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원금·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돈과 가상자산을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그 설명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손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작성일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이 큰 투자대상이므로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추진했고 투자 당시 설명도 사실이었으나 이후 시장상황이나 경영상 문제로 사업이 실패했다면 결과적인 투자손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사실이 존재했고 이를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사기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상장 확정·원금 보장·확정수익’이 사실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사기 수사에서는 단순히 수익률을 과장했는지가 아니라 투자결정에 영향을 준 핵심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제휴관계, 확정되지 않은 거래소 상장, 보유하지 않은 담보자산 등을 사실처럼 설명했다면 기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01 “대형 거래소 상장이 이미 확정됐다”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상장절차나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02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당시부터 이를 지급할 자금이나 사업수익 구조가 없었는지 살펴봅니다.
03 투자금을 특정 가상자산의 개발·운영에 사용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채무, 생활비 또는 먼저 투자한 사람의 원금·수익 지급 등에 사용했는지를 금융·지갑거래 기록과 비교합니다.
사기 고의는 사업이 실패한 시점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 사건에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투자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편취 고의를 소급해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설명한 사업을 실제 추진할 계획이 없었거나 원금·수익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시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과 투자계획이 존재했던 경우
개발인력·사업계약·비용지출 등 실제 사업 진행자료가 존재하고 투자자에게 고지한 위험과 자금용도가 사실과 부합한다면 이후 코인 가격하락이나 사업실패만으로 곧바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 당시부터 설명과 현실이 달랐던 경우
가공의 투자성과를 보여주거나 허위 상장계약·거짓 잔고를 제시하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설명했다면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도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사기도 사기죄로 인정되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특경법 적용에서는 법률상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한 구성요건이므로 단순한 홍보상 투자규모나 전체 거래량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기준은 일반사기를 이득액에 따라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일반사기 기본영역은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한 경우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특별 감경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코인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금 모집에서는 사기죄와 별도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의 대상이 되는 자금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이므로 유사수신과 관계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이 한 번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사수신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했는지, 실제 약정 내용이 원금 또는 그 이상의 반환을 보장하는 구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허위시세·거짓정보로 가상자산 거래를 유인했다면 별도의 불공정거래 규정도 확인합니다
모든 가상자산사기가 형법상 사기죄만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상자산시장의 매매·거래 과정에서 허위정보나 시세조종이 이용된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통정·가장매매와 시세조종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매매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거짓 표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가 직접 허위 거래량을 만들거나 거짓 시세·허위 중요정보로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한 사건이라면 일반 투자금 편취형 사기와 구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지갑주소와 거래내역부터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기는 일반 계좌송금 사기와 달리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 여러 가상자산 사이의 전환을 거쳐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돈과 코인의 이동경로를 식별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설명 백서·사업설명서·수익률 안내자료,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와 녹취 등 투자결정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거래 기록 거래소 입출금내역, 은행 송금기록과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를 정리하여 언제 어느 지갑으로 얼마의 가상자산이 이동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 실체 상장·제휴·개발사업이 실제 존재했는지와 모집 당시 회사의 자금상태, 투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을 수사자료와 대조합니다.
피해 회복 아직 거래소 계정이나 확인 가능한 재산에 자산이 남아 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반환청구·손해배상 및 필요한 보전절차를 검토하고,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반환·합의된 금액을 피해자별로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현행 법정형 확인
대법원 2013도3631 투자금 편취와 편취 고의 판단시점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대규모 사기 가중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가상자산·원금보장형 자금모집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시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확인
가상자산사기는 코인 가격이 하락했거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장·수익·원금보장·사업실체에 관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투자금을 실제 약속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편취액과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를 확인한 경우에는 메시지나 홍보자료뿐 아니라 거래소 입출금 기록,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를 보존하여 투자 설명부터 자산 이동까지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기,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