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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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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463
상해진단서, 2주 진단이 나오면 상해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진단 주수보다 실제 상해와 인과관계를 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2주든 3주든 곧바로 상해죄가 확정되고 진단 주수에 따라 벌금까지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단서 한 장만으로 상해의 존재와 피의자의 행위가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단을 받은 시점과 상처의 객관적인 상태, 검사결과, 피해자의 설명과 실제 사건 경위가 일치하는지,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와 이후 치료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 어느 입장이든 진단 주수만 보는 것보다 진료기록과 사건 당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상해진단서가 있는가’보다 실제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상해가 문제된 폭행으로 생겼는지,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진료·검사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지만 범죄사실을 혼자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를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피해자를 진찰하고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를 판단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단서에 특정 상해명이 기재돼 있다고 해서 그 상처가 반드시 문제된 폭행 때문에 생겼다는 점까지 의사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존재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바로 병원을 방문해 확인된 타박상이나 골절과 같이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주관적인 통증 호소를 주된 근거로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증거를 평가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 2주’라고 적혀 있어도 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이 며칠 또는 몇 주로 기재되어 있는지만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며,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면 형법상 상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주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 유죄가 자동 확정되거나 정해진 금액의 벌금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의 실제 정도와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및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손상이 확인된다면

골절·열상·멍이나 부종 등 객관적인 손상과 치료기록이 있고 그 발생시점과 폭행 경위가 서로 들어맞는다면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단일자·검사결과·기존 질환과 치료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특히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을 기초로 발급된 경우에는 증명력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판시해 왔습니다.

01   사건 발생일과 최초 병원 방문일 및 진단서 작성일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합니다.

02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설명하는 폭행 방법·충격 부위와 서로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03   X-ray·CT 등 검사결과와 의무기록, 기존 질환, 사건 이후 치료 횟수와 경과 등을 통해 새롭게 발생한 상해인지와 실제 치료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합의의 법적 효과도 다릅니다

단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해죄에는 단순 폭행과 동일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에서는 실제 상해죄가 성립하는지가 합의의 효과와 형사절차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진단서뿐 아니라 사건 직후의 진료자료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실제 통증이나 상처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해사실을 설명할 때에도 나중에 발급한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최초 진료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상태  사건 직후의 멍·부종·찰과상 등 외관상 손상이 있다면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합니다.

진료 기록  최초 진료일과 당시 호소한 증상, 검사결과·처방과 이후 치료경과가 사건 당시 피해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  CCTV·휴대전화 영상·112 신고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 실제 폭행방법과 상해 발생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피의자라면 진단 주수보다 진단서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진단서 자체를 무조건 허위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작성하며, 형사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행위와 진단내용 사이에 실제 불일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한 부위와 진단된 부위가 다른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처음 진료를 받았는지, 사건 이전부터 같은 부위에 질환이나 치료내역이 있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상해진단서가 주관적 통증 호소 등에 주로 의존한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 근거뿐 아니라 진료를 받은 시점·동기와 이후 치료경과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존재 여부보다 전체 의료기록과 사건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진단 주수는 양형자료 중 하나일 뿐 선고형을 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상해의 권고형 범위는 감경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기본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입니다.

양형기준은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이면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며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경미한 상해’ 판단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약 4~5주 이상의 치료기간 등을 기준으로 후유장애·위험한 부위의 상해 등까지 고려하여 중한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2주면 벌금 얼마, 4주면 징역 얼마’라는 계산식은 아닙니다. 범행방법과 실제 상해 정도, 피해자의 책임 여부, 처벌불원·피해회복, 피고인의 전력과 반성 등 여러 양형인자를 함께 평가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 상해죄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 폭행죄와 반의사불벌 규정 확인

대법원 2025도11886 상해진단서 증명력과 상해의 의미 확인

대법원 2016도15018 상해진단서 증명력 판단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작성·교부 기준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시행 폭력범죄 양형기준 확인

상해진단서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이나 ‘전치 2주’라는 숫자만으로 상해죄와 처벌수위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체기능의 훼손 여부,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최초 진료시점과 객관적인 검사결과, 기존 질환 및 이후 치료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사건 직후 의료자료와 상처·폭행 증거를 보존하고, 상대방의 진단서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진단 주수만 다투기보다 진단내용이 실제 사건경위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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