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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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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483
고속도로음주단속, 고속도로라고 별도의 음주수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고속도로라는 장소보다 측정수치와 이후 행동을 봅니다

고속도로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일반도로에서 단속된 경우보다 무조건 더 높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기본적인 법정형은 고속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등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톨게이트·휴게소·진출입로 CCTV와 하이패스 기록 등을 통해 장거리 운전경로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단속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피하려다 사고까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 외의 쟁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속도로에서 단속됐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 운전자와 운전구간,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시각, 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와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을 각각 확인해야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음주단속도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본선뿐 아니라 진입로·진출로 등을 실제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기준은 동일합니다. 톨게이트 부근에서 단속됐더라도 단속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디에서 출발해 어느 구간을 운전했는지가 사건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이용기록과 휴게소·영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시각·통과시각·단속시각을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해 고속도로에서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가 순차적으로 측정을 받는 음주단속에서 “나는 비틀거리거나 사고를 낸 적이 없으므로 측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측정 자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결과에 다툼이 있다면 현장에서 임의로 이탈하기보다 측정결과와 시각, 재측정 여부를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속도로라고 법정형이 따로 가중되지는 않지만 수치별 처벌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작성일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인지 시내도로인지에 따라 별도의 음주운전 법정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내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의 확정 전력이 있다면 별도의 가중처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고속도로 단속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으니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 법에서 정한 관련 확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의 가중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현재 별도의 금지·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속 이후 사실관계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면허정지·취소는 고속도로 여부보다 수치·전력·인명사고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의 면허정지 기준이고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다만 수치가 0.08%보다 낮다고 언제나 정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또는 법에서 정한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취소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사고라면 차량의 속도와 충돌형태 등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음주운전 수치 외에 인명피해와 사고 경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까지 별도의 형사책임 관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직전 휴게소에 들어갔거나 운전자가 바뀌었다면 실제 운전자를 증거로 확인합니다

고속도로 음주단속 사건에서는 단속 순간 운전석에 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 어느 구간을 운전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운전자를 교대한 경우나 단속 직전 차량을 세웠던 경우라면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영업소 통과기록과 휴게소 CCTV, 도로 CCTV, 차량 블랙박스·내비게이션 기록 등으로 차량의 이동시간과 경로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진술만으로 운전자 변경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이미 차량 이동경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운전자 교대 시점이나 음주 시점을 진술하면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동과 음주·운전자 교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출발부터 단속까지 전체 시간선을 복원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음주단속 사건은 단속 장소와 측정수치만 확인하기보다 술자리 종료부터 차량 운행, 고속도로 진입과 단속까지의 시간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종료  음식점 결제내역과 통화·메시지 등을 통해 마지막 음주 시각과 실제 출발시각을 확인합니다.

운전 경로  하이패스와 휴게소·영업소 CCTV, 블랙박스를 통해 고속도로 진입시각과 운전거리, 중간 정차·운전자 교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음주 측정  최초 측정시각과 최종 측정수치, 채혈을 요구했는지와 측정거부·측정방해 문제가 있었는지를 단속서류와 대조합니다.

사고·전력  단속 전후 사고가 있었는지와 인명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의 확정 전력을 확인하여 기본 처벌과 재범 가중 및 면허처분을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음주측정과 0.03%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확인

고속도로음주단속은 고속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더 높은 음주운전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시각,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자 특정, 측정거부·방해 여부, 과거 음주 관련 전력과 인명피해 사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와 CCTV 등으로 이동경로가 구체적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단속 순간만 설명하기보다 출발부터 측정까지의 전체 시간선을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음주단속,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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