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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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을 나누어 봅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이 일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한 주차장이 법률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형사책임은 성립하면서도 해당 운전만을 이유로 한 면허정지·취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차장의 출입통제와 관리형태 및 실제 이동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주차장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차량을 움직였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도로인지, 주차장 밖 일반도로까지 운전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법규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의 ‘운전’ 정의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인 제44조와 형사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의 경우 도로 외의 장소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부설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자동차를 실제 운전하면 음주운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에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해도 된다’는 예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차선을 다시 맞추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자동차를 움직인 경우에도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다면 운전 거리와 목적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면허정지·취소는 해당 주차장이 ‘도로’인지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주차장음주운전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는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달리 도로 외 장소를 포함한다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가능하더라도 그 행위만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이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주차장이라면
차단기와 경비원 등을 통해 외부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아파트 주민·입주자나 특정 용무가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면 도로가 아닌 장소로 판단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상 음주운전과 면허 행정처분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면
공영주차장이나 외부차량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며 통행로 기능까지 하는 장소처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취소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상가 주차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도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상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도 ‘도로’로 봅니다. 따라서 장소의 명칭보다 실제 관리·이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01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록차량이나 방문차량을 실제로 구분하여 출입을 통제하는지 확인합니다.
02 경비원이나 관리인이 상주하는지, 외부인이 별도의 제한 없이 주차장이나 단지 내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03 해당 통로가 단순히 주차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내부 통로인지, 일반도로 사이를 연결해 불특정 차량이 통행하는 길로 실제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차장에서 몇 미터만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죄에는 몇 미터 이상 운전해야 처벌한다는 일반적인 최소거리 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뒤 주차 위치를 바꾸거나 출차를 위해 자동차를 실제로 이동시켰다면 짧은 거리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시동이나 전원을 사용한 것인지, 실제 자동차가 이동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주차관제기록 등을 통해 실제 이동 여부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차장 내부에서만 운전한 것이 아니라 출입구를 지나 일반도로까지 나갔다면 일부 운전구간이 명백한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차장 자체의 도로 여부만 다투어도 면허처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최초 위치와 최종 위치만 확인하기보다 주차장 안에서 어느 통로를 지나 어디까지 운전했는지를 전체 경로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면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일반 자동차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기준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전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벌점 100점에 따른 면허정지 기준도 문제됩니다.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에서의 운전이라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일정한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재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주차장 구조와 차량 이동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사건에서 “지하주차장이니 도로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장소가 실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와 차량이 어느 구간을 이동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구조 출입구와 차단기, 경비실, 외부차량 출입방법과 주차장 내부 통로가 일반도로에 연결되는 형태를 사진·관리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운전 경로 CCTV·블랙박스·주차관제기록을 통해 차량의 최초 위치와 최종 위치, 실제 이동거리 및 일반도로 진입 여부를 정리합니다.
측정 기록 운전 종료시각과 호흡측정·채혈시각, 최종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가중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고 여부 주차 중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 외의 교통사고 책임과 실제 피해 정도, 보험 및 피해회복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운전의 정의와 도로 외 음주운전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형사처벌 확인
대법원 도로 외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취소 구별 판결 확인
대법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도로 해당 여부 판단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면허정지·취소 기준 확인
주차장음주운전은 ‘주차장이 도로인가’라는 질문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도로 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정지·취소는 주차장의 실제 관리·개방 상태와 일반도로 운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차단기·경비원 등 출입통제 상태, 외부차량의 이용 여부, CCTV상 전체 이동경로와 사고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