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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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행정심판은 생계호소보다 처분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직업상 자동차가 꼭 필요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제출하면 면허취소가 정지처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단순한 선처절차가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지나치게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먼저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방법, 실제 운전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기초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이유로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사건은 행정심판에서 주장하고 제출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핵심은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측정수치와 절차, 과거 전력·사고 여부, 처분통지일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위법성에 관한 주장과 처분의 부당성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하나의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은 형사절차에서 판단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에서 직접 다투는 대상은 이러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위법·부당성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심판 결과만으로 형사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자료를 정리할 때에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 면허처분의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실제 면허처분 결정통지서에 어떤 취소·정지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08% 이상인지뿐 아니라 재범·인명사고·측정거부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시행규칙상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기준이 되고,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취소처분은 수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이전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에는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과거 면허처분·음주단속 이력과 사고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전력과 전산상 처분기록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운전면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 가운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 절차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린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계산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처분서와 이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동 구제사유는 아닙니다
택배·화물·영업·현장업무 등 운전면허가 직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대체교통수단이나 직무전환이 어려운 사정도 행정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상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취소처분이 당연히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수치와 경위, 사고 여부, 과거 교통법규 위반과 음주전력 등 공익상 필요도 함께 검토됩니다.
재직증명서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운전을 하지 못하면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 다른 직원이나 대중교통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 가족의 소득·부양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처분의 기초사실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의 감경기준과 행정심판의 심리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일정한 감경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정한 제외사유가 있으면 해당 감경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감경에서 제한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도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심리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처분의 근거사실이나 법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유를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측정수치가 경계에 있다면 단속시각·채혈·측정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또는 정지 기준과 가까운 사건에서는 실제 측정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을 한 경우라면 호흡측정값과 혈액감정 결과, 운전 종료부터 각 측정까지의 시간이 모두 사건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술을 적게 마셨다는 진술이나 체감상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법정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처분의 근거가 된 실제 측정값과 절차상 기록을 기준으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운전시각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운전자 특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CCTV, 차량 블랙박스, 주차기록, 카드결제와 휴대전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막연한 추정보다 처분기록과 반대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면허취소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자동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행정심판과 함께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니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심리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이 실제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심판 청구 사실만 믿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면허의 효력과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면 처분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고, 기각 후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의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되고,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심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처분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검토한다면 별도의 소송제기 기간도 적용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행정소송 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재결서를 실제 송달받은 날짜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판청구 전에는 탄원서보다 처분통지서와 단속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가혹하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지만, 우선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생계자료만 제출하면 실제 쟁점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에서 처분일, 효력 발생일과 구체적인 취소·정지사유를 확인하고 행정심판 청구기한을 계산합니다.
02 음주측정결과지, 채혈감정 결과, 단속·운전 시각과 사고기록을 대조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나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03 음주 사실과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면 운전이 실제 업무·생계에 필요한 정도, 가족의 부양관계, 기존 운전경력과 교통법규 준수 정도 등 부당성 판단에 제출할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0.03%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정지 및 이의신청 감경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 청구기간 확인
음주운전행정심판은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사정만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취소·정지사유,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절차, 사고와 과거 음주전력, 직업·생계상 불이익과 청구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간을 혼동하지 않고, 심판청구 자체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주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