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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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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2 467
가족폭행쌍방,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각자의 행위를 따로 봅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쌍방’이라는 말보다 각자의 행위를 따로 봅니다

가족폭행쌍방 사건에서는 서로 손을 댔으니 양쪽이 똑같이 처벌되거나, 반대로 서로 합의하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각 사람이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또한 겉으로 서로 밀치고 때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한쪽이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것인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인지에 따라 정당방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면 일반 폭행·상해 사건과 함께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쌍방폭행’이라는 하나의 사건명으로 양쪽 책임을 묶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폭행 방법과 정도, 상해 발생 여부, 방어행위인지 적극적인 공격인지, 처벌불원과 재발 위험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때렸다고 두 사람의 책임이 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행위를 처벌합니다. 가족 두 사람이 다투다가 서로 밀치고 때렸다면 한쪽의 폭행이 다른 쪽의 폭행을 자동으로 상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상대방의 뺨을 때리고 상대방도 다시 주먹으로 가격했다면 각각의 행위가 별도의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만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공격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누가 먼저 때렸느냐’만 설명하기보다 최초 언쟁부터 물리적 충돌이 끝날 때까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CCTV나 녹음이 있다면 진술과 실제 장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멍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기면 단순 폭행과 사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반면 폭행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나 건강상태가 훼손되는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적용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단순 폭행보다 무겁습니다. 또한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공소제기가 법률상 당연히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양쪽 모두 단순 폭행에 그친 경우

각 당사자의 행위가 단순 폭행에 해당하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다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문제됩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가정폭력 사건이라면 별도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 또는 양쪽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골절이나 열상처럼 치료가 필요한 상처 등이 발생하여 상해죄가 문제된다면 단순히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법률상 처벌 여부와는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 쌍방싸움처럼 보여도 일방적인 공격을 막은 행동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맞붙어 싸운 경우에는 한 사람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반격을 정당방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맞서 가해한 경우에는 방어와 공격의 성격이 함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쌍방’ 사건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방이 공격을 중단시키거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밀치고 저항한 정도라면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인지 단순한 방어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타하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손을 휘젓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방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맞았는지보다 당시 공격의 계속 여부와 저항의 목적·정도가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라면 일반 폭행 사건 외에 가정폭력처벌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전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일정한 계부모·자녀 관계와 동거하는 친족 등이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 부모와 자녀 등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은 일반 형사범죄 여부와 함께 가정폭력범죄 절차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상 존속폭행이 문제될 수 있어 일반 폭행과 법정형도 다릅니다.

형제자매 등 친족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친족관계가 동일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감정을 풀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단순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냈으니 사건이 반드시 종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상담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목적과 절차가 다른 제도이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 위험이 있다면 ‘쌍방’ 여부와 별개로 접근금지·격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폭행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같은 집에서 다시 충돌할 위험이 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사건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접촉 제한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화해나 대화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해당 결정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서로의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가족 간 다툼은 사건 직후 양쪽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감정에 따라 신고와 취소를 반복하기보다 실제 물리적 충돌의 순서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집 안팎 CCTV와 휴대전화 촬영·녹음자료는 누가 먼저 공격했고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진단서는 단순 폭행인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상처의 위치·정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03   112 신고내용과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목격자 진술은 당시 각 당사자가 어떤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합의나 회유·위협으로 볼 만한 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및 반의사불벌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 상해·존속상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 범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가정보호사건 처리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 확인

대법원 일방적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와 정당방위 관련 판결 확인

대법원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 정당방위 판단 관련 판결 확인

가족폭행쌍방 사건에서는 서로 손을 댔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거나 두 사람이 항상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행사한 물리력과 상해 결과, 일방적 공격에 대한 방어였는지, 가족관계와 처벌불원 여부, 가정폭력 재발 위험 및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감정적인 맞고소보다 당시 영상·녹음·진료기록을 기준으로 충돌의 순서를 정리하고,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폭행과 상해 및 가정보호사건의 차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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