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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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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1 462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꽃 선물 1회, 피해자 합의로 공소권없음 종결 | 업무사례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꽃을 비롯한 선물을 보내왔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한 차례 선물을 보낸 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법 시행 전후의 행위를 구분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한편,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법률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검찰 처분

피해자 합의 후 공소권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이어진 선물과 법 시행 이후 한 차례 이루어진 선물을 구분해 살피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해 향후 어떠한 연락이나 선물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검찰은 당시 적용되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장기간 보낸 꽃과 선물이 스토킹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을 전후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꽃을 비롯한 여러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지속됐다고 보고 신고했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선물을 보내기 시작한 시점과 당시 스토킹처벌법의 시행 시점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의 행위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전부터 장기간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내왔고, 법 시행 이후에는 한 차례 선물을 보낸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선물을 보내왔다는 전체적인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처벌법규가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검토했습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문제 된 행위가 한 차례의 선물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법률이 요구하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면밀하게 다툴 준비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도 살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문제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이나 선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와 그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선물을 보내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법 시행 시점과 피해자의 의사 표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 시행 전부터 계속된 전체 행위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시행 이후의 구체적인 행위 횟수와 피해자의 의사 표시 여부 등을 나누어 살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추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성요건을 다투는 것만을 사건 대응의 유일한 방향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법 시행 이후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대응과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도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과정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앞으로는 어떠한 연락이나 선물 전달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를 이어간 끝에, 향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선물을 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연락과 선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협의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앞으로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꽃과 선물 등을 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분을 낮추기 위한 합의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우려하던 추가적인 접촉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결과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 역시 합의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선물을 보내지 않도록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법률 시행 전후로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문제 된 각각의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시행 이후 행위의 횟수 및 내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과 향후 접촉 중단을 위한 합의 가능성도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맞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관련 규정과 현재 달라진 점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당시와 현재의 법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제18조 제3항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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