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브릿지대출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에서, 투자자 겸 분양자로 참여했던 의뢰인까지 배임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서에 ‘동업자’라는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업 시행 권한과 대출 관여 여부, 금원의 성격과 경제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배임 공범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투자자 겸 분양자로 참여했을 뿐 실제 사업 시행에는 관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과 브릿지대출 실행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행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라 기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한 것이고, 그 금액 역시 투자금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신축사업 투자자가 배임 공범으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자이자 수분양자의 지위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던 자가 브릿지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자뿐 아니라 의뢰인 역시 자금 유용에 관여한 공범이라는 취지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 운영과 대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상 표현과 금전거래를 이유로 배임 공범 혐의를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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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동업자’라는 표현이 존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던 사정은 사업 관련 계약서에 의뢰인이 시행자와 함께 ‘동업자’로 기재돼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의뢰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고, 이러한 표현이 시행자의 자금 유용 행위에도 함께 관여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서의 명칭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내용과 사업 구조상 의뢰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상 사업 시행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계약서 전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이나 자금 집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서에 ‘동업자’라는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시행자가 사업 운영을 담당했고, 의뢰인은 투자자 겸 분양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명칭보다 실제 권한과 역할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임행위의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상 표현만으로 공동가담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고 자금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브릿지대출이 실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시행자가 브릿지대출을 추진하거나 실제 대출금을 받은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브릿지대출이 실행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행자의 대출금 사적 유용 행위에 의뢰인이 사전에 관여하거나 이를 함께 계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자금조달 과정을 알지 못했다면 시행자의 자금 유용행위를 함께 실행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공모관계 역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행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시행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도 문제 됐습니다. 수분양자 측에서는 이러한 금전수수가 배임행위에 따른 이익 분배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금원이 의뢰인이 앞서 투입한 투자금을 일부 돌려받은 것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령액 역시 의뢰인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자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행위의 대가나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금전관계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브릿지대출로 의뢰인이 얻은 이익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브릿지대출 실행이나 그 자금의 사적 사용으로 인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대출금 유용을 통해 새롭게 얻은 이익은 없었고, 시행자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자신의 기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시행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해 이익을 공유했다는 고소 내용과 실제 금전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배임 공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 내용과 의뢰인의 실제 사업상 지위, 브릿지대출에 대한 인식 여부 및 시행자와의 금전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시행자의 배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시행자와 투자자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계약서상 명칭이나 일부 금전거래만으로 공범관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 시행에 관여한 정도와 자금조달에 대한 인식,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업무상배임 관련 규정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행자의 자금 유용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했는지,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됐습니다.
▼ 부동산 개발사업 배임·업무상배임 공범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