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1 483
음주뺑소니,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모두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는 각각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냈다는 사실과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하나로 뭉뚱그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과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 그 필요성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특가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다면 도주치상, 사망에 이르렀다면 도주치사가 문제될 수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사상까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적 피해만 있거나 피해자의 상해와 구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음주뺑소니는 ‘사고 후 차를 몰고 갔다’는 장면 하나로 결론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구호 필요성, 사고 인식, 정차·신고·인적사항 제공 여부, 이탈한 거리와 이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죄와 도주차량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음주뺑소니는 법률상 하나의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문제되고,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별도의 재범 가중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음주운전죄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별도의 범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도주 부분만 해결한다고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사람이 쓰러졌거나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이탈했다면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모두 특가법상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도주’를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로 봅니다.

사고 직후 그냥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온 경우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뒤 상당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왔다면 도주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들이 다친 것을 확인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약 20분 후 돌아온 사건에서 도주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119 신고와 피해자 구호가 이미 이루어진 뒤 현장을 떠난 경우

반대로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사고경위를 경찰에 알린 상황이라면 이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주차량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와 사고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구호 필요성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어야 하고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상을 당했다는 인식이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도주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외관상 피가 나거나 큰 부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고의 충격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건강상태, 통증 호소, 실제 치료내용과 진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난 경우에는 ‘다친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구호 필요성이 부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 대신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모든 사건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고를 전제로 하므로 실제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적용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필요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사건에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경한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쳤는지, 운행 중 차량·시설물만 손괴했는지,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가 심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 전후 운전상태가 현저하게 불안정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말투·보행상태, 차선유지·제동과 조향, 사고 경위 등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는 정황은 도주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는 진술이나 정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도주의 범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도로교통법상 별도 처벌대상이므로 사고 후 추가 음주 여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추가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삭제, 차량을 숨기는 등 사고경위나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불리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음주뺑소니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제기가 차단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합의했다고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은 실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후 도주 양형기준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치상 후 도주의 징역형 권고범위는 감경 6개월~1년 6개월, 기본 10개월~2년 6개월, 가중 2년~6년입니다. 치사 후 도주는 감경 2년 6개월~4년, 기본 3년~6년, 가중 5년~10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법규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선고형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충돌 순간부터 현장 이탈까지의 기록을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사고 이후 몇 분 동안의 행동이 도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블랙박스와 CCTV·통화·신고기록을 기준으로 사고 직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01   블랙박스·현장 CCTV와 차량 파손상태를 통해 충돌 정도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02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렸는지, 피해자와 대화했는지, 112·119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했는지와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를 통화기록과 함께 정리합니다.

03   현장을 떠났다면 이동거리와 목적, 다시 돌아왔는지와 그 시각, 음주측정까지의 경과를 확인하고 블랙박스·휴대전화·차량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 · 사고후미조치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위험운전 등 치사상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 도주의 의미와 피해 인식

대법원 판례 · 피해자 구호조치 필요성의 판단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 사실과 현장이탈만 확인해서 처벌을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 상해·사망에 이르렀는지, 운전자가 그 사실과 구호 필요성을 인식했는지, 정차·119 신고·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는지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도주치상이나 음주운전 자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뺑소니,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음주뺑소니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