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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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를 알아보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먼저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법원이 별도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100미터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거나 사적인 용건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접촉하지 말고 결정문의 정확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스토킹 잠정조치는 유·무죄를 확정하는 형벌이 아니라 수사·재판 중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잠정조치의 대상·장소·기간과 금지되는 연락방법을 결정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반드시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 신청서를 내야만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잠정조치의 핵심 판단기준은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를 원활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신고 횟수 하나만이 아니라 반복된 접근과 연락, 사건 이후 행동과 재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법원 결정 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먼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와 별도로 경찰 단계에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로는 피해자등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은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여러 종류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는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01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도록 하는 서면 경고가 가능합니다.
0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03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게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04 재발 위험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05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가능합니다.
100미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는 3개월, 필요하면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기간은 각각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세 종류의 잠정조치에 대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잠정조치 결정과 그 연장만을 기준으로 하면 접근·연락금지 등이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면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단순히 최초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보호조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중 전화만 남겨도 연락금지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실제로 상대방과 통화가 연결되어야만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에도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으니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발신으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나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도달하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등 다른 연락수단도 결정문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으니 자유롭게 답변해도 된다고 보는 경우
잠정조치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한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법원의 결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결정이 취소·변경되지 않은 상태라면 답변이나 만남이 잠정조치의 내용에 저촉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명한 100미터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연락 행위가 다시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하고 동시에 기존 잠정조치까지 위반한다면 하나의 행동에서 두 종류의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뒤 “피해자를 만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정문의 금지대상과 거리, 연락방법, 위반 당시 이동·통신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정식 변경·취소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기간 연장이나 종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청구에 따라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고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공동주거, 자녀 관련 일정 등으로 우연히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기존 명령을 임의로 무시하기보다 법원에 변경·취소를 신청하는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법상 잠정조치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 전까지는 결정이 유효한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처분·결정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대응할 때는 반복성과 재발위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에서는 단일 연락 하나만 분리해 보기보다 반복된 행위와 사건 이후의 재발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 어느 입장이든 실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법원이 보호 필요성과 조치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기록 주거·직장·학교 주변 방문, 기다림이나 따라가기 등이 있었다면 CCTV·출입기록·블랙박스와 정확한 날짜를 정리합니다.
통신 기록 전화·부재중 전화·문자·메신저·SNS 연락을 삭제하지 말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를 전체 대화와 함께 확인합니다.
재발 위험 경찰 경고나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다시 접근·연락했는지, 협박·폭행·재물손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결정 확인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졌다면 대상자와 100미터 기준 장소, 전기통신금지 범위,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문에서 확인하고 변경·취소 전까지 임의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5조 ·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과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1조 · 잠정조치의 변경·연장·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20조 · 잠정조치 불이행 등의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 부재중 전화와 잠정조치 위반
대법원 2023. 5. 18. 자 2022모1830 결정 ·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잠정조치
스토킹 잠정조치는 단순한 연락 자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보호조치입니다.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까지 가능하고,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하기보다 법원의 변경·취소 결정 전까지 결정문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