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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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부서진 정도보다 타인의 물건 효용을 고의로 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물손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물건이 완전히 부서져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는 것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에 흠집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가 타인의 재물임을 알면서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사용가치가 침해되었는지와 수리비·복구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재물손괴 고소에서는 피해물건의 소유관계, 손괴 전후 상태, 피의자의 행동과 고의 및 실제 효용 침해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을 정리하기 전에 사진·CCTV·블랙박스와 수리 전 상태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량을 긁거나 유리창·휴대전화를 파손하는 형태뿐 아니라 물건을 숨기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가져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절도·횡령과 달리 타인의 재물 자체의 상태 또는 이용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완전히 깨뜨리지 않아도 본래 용도로 쓰기 어렵게 만들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거나 일정 기간 정상적인 사용을 어렵게 만든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형은 그대로이므로 손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
겉모습이 크게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을 숨겨 소유자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효용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시간과 복구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한 경우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본래 용법 그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단 사용으로 소유자가 한동안 물건을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물건 자체의 효용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망가뜨린 것인지 고의로 손괴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주의나 사고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 훼손된 사건과 일부러 파손한 사건은 형사책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의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행동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툼 직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반복해 충격한 장면, “부숴버리겠다”는 메시지, CCTV·블랙박스 등이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 중 우연히 충격했거나 사고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행동, 즉시 피해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과실사고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수리비·복구비 배상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재물손괴 고소는 피해사실과 처벌의사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단순히 피해사실을 알리는 신고와 달리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9월 21일 현재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범행 일시·장소, 피해물건과 소유관계, 피의자의 행위, 손괴 전후 상태 및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에 적용되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만을 기준으로 고소 가능 여부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고 파손상태가 수리되어 핵심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소는 증거를 확보한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한 장보다 손괴 전후 상태와 수리비를 연결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고소에서는 실제 손괴가 발생했는지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바로 수리하거나 폐기하면 원래의 파손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파손 직후 물건의 전체 모습과 손상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가능하다면 손괴 전 정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함께 보존합니다.
02 CCTV·차량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과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손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03 구입내역·소유관계 자료와 수리견적서·수리비 영수증·교체비용 등을 보존해 물건의 가치와 실제 복구비용을 정리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손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재물손괴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물건의 종류만 보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형법은 재물손괴와 특수손괴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파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도 실행에 착수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려고 했다”고 적기보다 어떤 도구를 들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실제 물건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한 뒤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물건을 원상복구하거나 수리비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건의 처분이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언제나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서 수리비와 교체비, 향후 민사상 청구까지 어떤 범위로 정리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의사와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손해가 남아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는 소유관계·고의·파손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물손괴 고소는 수리비 견적만 제출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물건을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손괴했고, 그 결과 물건의 이용가치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유 확인 구매영수증·등록증·계약서 등으로 피해물건의 소유 또는 정당한 권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행위 확인 범행 전후 다툼과 메시지, CCTV·블랙박스, 목격자 등을 통해 고의적인 파손인지 단순 사고인지를 구분합니다.
피해 확인 파손 전후 사진과 수리·교체 견적, 실제 수리비 영수증을 준비하고 수리 전에 원래 손상상태를 충분히 촬영합니다.
고소 내용 범행 일시·장소와 피의자의 행동, 피해물건, 손괴 결과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기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 무단사용과 재물손괴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71조 · 재물손괴 등의 미수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고발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재물손괴 고소는 단순히 물건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인지, 피의자가 손괴 또는 효용 침해를 인식하고 행동했는지, 물건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는지와 실제 수리·복구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진·영상·수리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손괴 고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