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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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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1 498
음주측정거부, 한 번 숨을 불지 않았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측정거부는 음주수치보다 측정 요구와 불응 과정이 핵심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 몇 퍼센트였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행위 자체로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한 번 측정을 요구했는데 순간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측정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 호흡측정기 사용을 요구했는지,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했는지까지 전체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숨을 불지 않았다’는 장면 하나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게 된 이유와 방법, 음주감지기인지 정식 호흡측정기인지, 거부 횟수와 시간, 당시 운전자의 말과 행동 및 이후 측정에 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측정요구에 대한 불응이 인정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보다 가볍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 자체가 측정거부에 징역형의 하한을 두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이 요구했다고 모든 음주측정 불응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시행규칙도 운전자의 외관·언행·태도와 운전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호흡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를 판단할 때는 술 냄새, 얼굴색, 말투와 보행상태, 차량 운행 모습,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음주 사실에 관한 진술 등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맞는지도 전제가 됩니다. 대법원 역시 자동차가 움직였더라도 당사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인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아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차례 불응과 최종적인 측정거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운전자가 실제로 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사건 경과에 비추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곧 측정한 경우

1차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았더라도 곧이어 다시 이루어진 측정요구에 정상적으로 응했다면 최초 불응이 일시적인 행동에 불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측정거부까지 모두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거부한 경우

운전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요구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언행과 태도, 측정요구 방법, 거부 이유와 시간 등 전체 경과를 통해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음주감지기에 불응한 것과 정식 호흡측정을 거부한 것은 같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먼저 음주감지기로 음주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음주측정 요구를 호흡을 채취해 주취 정도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라고 보고, 그 전 단계의 음주감지기 시험은 음주측정을 위한 요건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구별해 왔습니다.

따라서 사건기록에서는 단순 감지기 사용을 거부한 것인지, 실제 호흡측정기를 제시받고도 측정하지 않은 것인지와 경찰관이 어떤 안내와 요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과거 처벌 이후 10년 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전에 음주단속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법이 정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와 그 확정일부터 현재 위반까지 10년 이내인지입니다.

또 2025년부터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이른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별도의 처벌대상입니다. 측정을 직접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음주 등으로 수치를 왜곡하려 했다면 별도의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음주측정거부가 인정되면 운전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과 별개로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순히 생계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정지처분으로 바꿀 수 있는 재량적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가중사유가 없는 최초 면허취소라면 통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문제되고,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다른 위반이 함께 있다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이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전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도 음주측정거부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음주측정거부를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중 별도의 제5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징역형 기준 권고범위는 감경 6개월~1년 2개월, 기본 8개월~2년, 가중 1년 6개월~4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각 영역별 별도의 권고범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특별가중요소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사정 등은 일반적인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다릅니다. 실제 형은 측정거부 경위,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동종 전력, 사고 여부와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됐는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측정 요구부터 현장 종료까지 순서대로 복원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짧은 현장 상황에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억만으로 “한 번 거부했다”거나 “측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하기보다 경찰 기록과 영상에 나타날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경찰이 운전을 확인한 방법과 사고·신고 경위, 술 냄새·말투·보행상태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로 기록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02   음주감지기인지 정식 호흡측정기인지, 경찰이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했고 측정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어떻게 알렸는지를 영상·보고서와 비교합니다.

03   자신이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일시적으로 지연한 뒤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와 실제 측정 여부를 구분하고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형사처벌 전력과 면허처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음주측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측정거부 처벌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 측정불응 의사와 일시적 거부

대법원 판례 · 음주감지기와 호흡측정기의 구별 및 적법한 측정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 · 음주측정거부와 운전면허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운전면허 결격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음주측정 방법과 절차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경찰의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일시적인 불응인지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는지와 면허취소·결격기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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