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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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접근금지는 한 가지 절차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단계가 달라집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를 알아보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모든 연락과 방문이 자동으로 금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은 각각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재발 우려가 크다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거나 자녀 문제로 연락할 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접촉하지 말고 결정문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가정폭력 접근금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경찰이나 법원의 공식적인 보호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누구와 어느 장소에 얼마나 가까이 가면 안 되는지, 문자·전화까지 제한되는지를 결정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도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사이의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관계, 동거하는 친족도 법이 정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주거지나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사건이라고 해서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절차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위가 법에서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에게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현장 분리 자체와 장기간의 접근금지 명령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이후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 우려가 급박하면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이후에도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퇴거·격리하는 조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했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정식 접근금지 결정 전 단계에서 긴급한 보호를 위한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로 100미터 접근과 전화·문자가 함께 금지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시키고 격리할 수 있습니다.
0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과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03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격리·전기통신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의 기간은 각각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피해자가 주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가 내려진 뒤 주소가 바뀌었다면 기존 결정문만 보고 새로운 장소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변경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접근금지는 경찰이나 검사의 신청만 기다려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사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명령 종류를 변경한 경우 종전 기간과 합해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후 최종 결정 전에도 즉시 보호가 필요하다면 법원이 같은 유형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같은 절차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결정 후 문자·전화나 주거지 방문은 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00미터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처벌법상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을 상습적으로 범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뒤 반복적으로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부재중 전화가 남도록 연락하거나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법원 명령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이 변경·취소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려면 반복 연락과 방문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거 한 번의 다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발 위험과 피해자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 기록 폭행·협박·재물손괴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 신고내역, 상처 사진과 진단자료 및 당시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접근 기록 주거·직장 방문과 기다림, 차량을 이용한 추적 등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CCTV·출입기록·블랙박스 등을 보존합니다.
연락 기록 문자·메신저·전화·부재중 전화와 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날짜별로 보존하고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결정 확인 이미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의 상대방·장소·거리·통신금지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정식 절차를 이용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 가정폭력과 가정구성원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 긴급임시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 ·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 피해자보호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 ·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서울고등법원 2022노2157 판결 · 접근금지·전기통신 임시조치 위반 사례
가정폭력 접근금지는 하나의 신청으로 모든 연락과 접촉이 영구히 금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의 재발 위험과 긴급성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법원의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고,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제한의 범위 및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면 임의로 연락하지 말고 변경·취소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