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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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비용,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면 얼마라는 식의 고정된 위자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표현 내용과 전파 범위, 피해 정도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금액과 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실제 재산상 손해, 인지대·송달료,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범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명예훼손 손해배상에는 정해진 위자료표가 없습니다
2. 허위 여부와 전파 범위가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실제 영업손해가 있다면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4. 변호사비는 승소해도 전액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예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법률상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방법,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개된 범위와 기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및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배상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게시글·발언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와 표현의 수위를 확인합니다.
2 게시판·SNS·단체채팅방·언론보도 등 어느 정도 범위에 전파됐는지를 살펴봅니다.
3 게시 후 삭제·정정·사과가 있었는지와 피해가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허위사실인지와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가 손해배상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가까운 사람 몇 명에게 전달된 사건과 공개 SNS·인터넷 커뮤니티에 장기간 게시된 사건의 피해 정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여러 게시물로 재확산됐다면 실제 침해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의 허위 여부 역시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책임을 판단할 때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와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범죄·비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공개한 경우
• 다수 이용자가 보는 SNS·온라인 커뮤니티·업무용 게시판 등에 장기간 게시한 경우
• 피해자가 반박했는데도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재전파한 경우
• 실명·직장·사진 등을 함께 공개해 피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게 한 경우
• 게시 이후에도 삭제나 정정 없이 피해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된 경우
매출 감소나 계약 해지까지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외에도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장한 모든 경제적 손해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허위 게시물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고객이 이탈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게시물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명예가 훼손됐으니 영업도 손해를 봤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문제가 된 게시물·댓글·기사·메시지의 전체 원문과 게시일
□ 조회수·공유·댓글 등 실제 공개와 확산 범위를 확인할 자료
□ 허위임을 주장한다면 계약서·공문·녹취 등 반박자료
□ 계약 해지·거래중단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통지와 그 사유가 확인되는 자료
□ 매출 손해를 주장한다면 게시 전·후 매출자료와 고객 이탈 관련 기록
□ 게시물 삭제·정정 요청 및 상대방의 회신, 사과 여부와 시점
손해배상금액을 크게 청구하는 것보다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의 종류와 근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각각 나누고 객관적인 증거를 연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비용과 손해배상으로 받는 금액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송달을 위한 비용도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보수계약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소송비용 부담을 구할 수 있지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그대로 전액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과 실제 지급보수액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됩니다.
또 일부만 승소한 사건이라면 소송비용 부담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할 때에는 원하는 금액뿐 아니라 실제 증명 가능한 손해와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형사사건 결과만 기다리다가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명예훼손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문제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기산점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게시일과 가해자를 확인한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1 게시물 원문과 확산범위를 확보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먼저 특정합니다.
2 위자료와 실제 재산상 손해를 구분해 각각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청구금액에 따른 소송비용과 소멸시효를 확인한 뒤 삭제·정정 요구와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선택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보통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허위 여부와 표현 수위, 게시 범위와 기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과 게시 이후의 정정·삭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다른 사건의 인정액만 보고 자신의 사건 금액을 그대로 예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Q.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 전액이 자동으로 상대방의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과 소송목적의 값, 실제 지급보수액 등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Q. 명예훼손으로 매출이 떨어졌다면 위자료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감소나 계약해지 등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고 그것이 명예훼손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 전후의 매출자료와 계약해지 통지, 거래처의 설명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비용을 판단할 때에는 위자료 예상액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허위 여부와 표현방법·전파 범위 및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영업손해가 있다면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하며,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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