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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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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1 491
위험운전치사상 형량, 피해 정도와 동종전력까지 함께 봅니다 | Q&A

위험운전치사상 형량, 음주수치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이나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와 사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수치와 운전 모습, 사고영상, 피해 정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피해회복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위험운전치상과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다릅니다

2.  음주수치만으로 위험운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피해 정도와 동종전력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피해회복과 합의도 양형에서 확인할 요소입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위험운전치상과 위험운전치사는 법정형부터 크게 다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위험운전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 결과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1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사망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음주뿐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했던 사고도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은 서로 성립요건이 다른 만큼 적용 혐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위험운전치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음주운전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겼다는 사실과 위험운전 상태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발음과 보행상태, 얼굴과 눈의 상태, 사고 전후 행동, 차량 진행 형태와 조향·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점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운전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도 정상운전이 곤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구조와 신호상황, 상대 차량의 움직임, 운전자가 사고 직전 어떤 조작을 했는지 등 사고 발생원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형량은 피해 정도와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같더라도 실제 선고형은 사고 결과와 피고인의 전력,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위험운전치상과 위험운전치사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은 감경영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기본영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 2년에서 5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는 감경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 기본영역 2년에서 5년, 가중영역 4년에서 8년입니다.

•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이나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다른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까지 결합된 경우

•  난폭한 운전방식이나 높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  사고 후 증거를 없애거나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현재 양형기준 역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여부뿐 아니라 사고의 중대성, 음주·약물 상태와 과거 교통범죄 전력 등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약물검사 결과와 측정·채취 시각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사고 직후 운전자 상태에 관한 자료

□  사고 전후 블랙박스·CCTV와 차량의 주행·제동 모습

□  피해자의 진단명·치료기간 및 중상해 여부

□  과거 음주운전·교통범죄 판결 및 처벌 전력

□  보험처리·합의·공탁 등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관련 자료

특히 피해회복을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인 접촉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 치료비와 손해배상, 형사합의 진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은 각각의 성립요건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범죄가 보호법익과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사상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된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따로 검토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 음주운전죄의 성립 여부와 과거 재범 전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사고 당시 실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3    피해 결과와 사고원인, 피해회복 및 전력 등을 확인해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실제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인가요?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외에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전후의 운전형태와 언행·보행상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판단합니다.

Q.  위험운전치상은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법률상 가능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형종과 형량은 상해 정도, 전력, 피해회복 및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와 음주·약물 상태, 사고 경위와 과거 전력 등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형량을 판단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나 피해자의 진단기간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운전이 곤란했는지, 그 상태가 사고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피해 결과와 과거 교통범죄 전력 및 피해회복 상황을 구분하여 확인한 뒤 적용 법정형과 양형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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