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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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합의, 사고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쳐 형사합의를 검토하고 있다면 합의금부터 정하기 전에 현재 사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 사고와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고는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과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형사합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처벌불원 의사 및 법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목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합의 효과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3. 종합보험과 형사합의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4. 합의 전에는 상해 정도와 사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일반적인 치상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일정한 형사처벌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고가 이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사고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형사합의의 출발점입니다.
1 사고 원인이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 등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인지 사망사고인지 피해 결과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3 보험 가입 여부와 별도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러한 사고유형을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한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일정한 안전의무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가 회복됐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양형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고 책임과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피해회복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12대 중과실인지 명칭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장소에 실선이 있었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반행위가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고가 중과실 유형인지 여부는 경찰의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도로표지·사고지점과 구체적인 위반조항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조사받고 있는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금지된 횡단·유턴·후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는 경우
• 음주·무면허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경우
종합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와 손해배상 문제를 보상하는 제도이고,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는지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와 손해를 지급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당연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정한 보험에 가입된 차량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별도의 보험가입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고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경찰이 특정한 사고 원인
□ 블랙박스·CCTV와 사고현장 사진 등 실제 사고영상
□ 피해자의 진단명·진단기간과 실제 입원·치료 경과
□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보험처리 현황
□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지 여부
□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금 지급·합의금 지급 등 객관적인 자료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남기는 것과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사고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법적으로 공소제기에 영향을 주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한 뒤 합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보다 먼저 과실과 상해 정도, 피해회복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정해진 합의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사고 경위,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상황 등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진단 주수별 합의금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고 보험을 통해 어느 부분까지 보상받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 경찰조사 자료와 영상을 통해 실제 사고 원인과 법규위반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2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보험을 통한 치료·배상 상황을 확인해 피해회복 범위를 정리합니다.
3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내용과 처벌불원 여부를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치상사고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 등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도 형사합의를 하는 의미가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유형이지만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특정한 선고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별도의 형사합의는 필요 없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에는 법에서 정한 공소제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이나 도주 등 예외사유 또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과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절차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사고가 일반 과실치상인지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피해 정도와 보험 가입상태는 어떠한지부터 확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와 피해회복에 관한 양형사정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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