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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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고소 변호사, 첫 조사 전에 원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 의견·평가인지, 누가 그 표현을 접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SNS·게시판·단체채팅방이나 메신저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허위사실 여부뿐 아니라 공연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비방 목적과 공익성까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문제된 글과 메시지의 원문, 작성 경위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표현 내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사실과 허위사실은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3. 공연성과 공익성은 실제 전달 경위를 봅니다
4. 첫 조사 전에는 전체 대화와 근거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된 표현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표현을 요약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게시글이나 메시지의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의 대상이 된 문장이나 게시글·댓글·메시지의 원문을 확인합니다.
2 실명 없이 표현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비판·감정표현 또는 모욕적 표현인지 구분합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고소됐고 그 내용의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항목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비방 목적 등 추가 요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은 더 무거운 처벌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표현 수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고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채팅방이나 공개 게시판에 글을 썼다면 공연성이 문제되기 쉽지만 소수에게 전달한 사건은 구체적인 관계와 전달경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인식·용인했다고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의 특별한 관계와 대화 목적, 전달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공개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지칭하는 글을 올린 경우
• 회사·학교·지인 단체채팅방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한 경우
• 전달받은 사람이 다른 채팅방이나 사람에게 실제로 내용을 전달한 경우
• 고소 이후 게시글·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말을 맞춰달라고 요구한 경우
진실한 사실이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일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비위 제보나 소비자 피해 공유, 단체 구성원의 피해 예방처럼 알릴 필요성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공익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내용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익 목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범위와 표현방법, 개인적인 보복 목적 여부와 명예침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비방 목적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삭제보다 전체 자료 보존이 우선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급하게 삭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표현과 문맥을 확인할 자료까지 없어지면 자신이 어떤 취지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고소 대상이 된 게시글·댓글·메시지·이메일의 원문
□ 문제가 된 표현의 앞뒤 대화와 전체 게시글 내용
□ 글이나 발언을 접한 사람의 수와 관계, 실제 공개 범위
□ 적시한 사실의 근거가 된 계약서·문자·녹취·공식문서 등 자료
□ 공익 목적을 주장한다면 피해 예방이나 업무상 신고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 고소 이후 상대방과 사과·정정·처벌불원에 관한 연락이 있었다면 해당 기록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표현의 의미와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만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의견,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한 뒤 문제된 표현별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피고소 대응은 합의보다 성립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사과나 정정,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에 관한 협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실 적시가 없거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성이 쟁점인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고소 대상이 된 각 표현을 사실 적시·의견·모욕적 표현으로 먼저 구분합니다.
2 사실 적시라면 진실·허위와 공연성, 특정성 및 공익성·비방 목적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3 성립 가능성과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정정·사과·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협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실 여부와 게시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고소당한 뒤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는 게 좋을까요?
원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게시글의 전체 문맥과 작성시점, 공개범위가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필요성과 증거 보존을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효력은 적용 죄명과 제출 시점,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고소된 표현의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피고소됐다면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거나 서둘러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 원문과 전체 문맥을 보존하고 사실 적시 여부, 진실·허위, 공연성·특정성, 공익성과 비방 목적을 순서대로 확인한 뒤 조사 진술과 필요한 피해회복 절차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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