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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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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1 490
사내 메신저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면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 Q&A

직장내명예훼손 형량, 동료에게 한 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에 관한 이야기를 사무실에서 말하거나 사내 메신저·단체채팅방에 올렸다면 직장 내부의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로 전달했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이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알린 목적이 회사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전달 상대방이 누구였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는지, 사내 메신저를 이용했다면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직장 안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과 허위사실은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3.  인사·징계 관련 제보라고 항상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4.  메신저와 이메일은 전체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직장 내부에서 동료 몇 명에게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문제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해서 형법상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나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인식했다면 공연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밀접한 관계와 발언 경위상 외부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낮았다면 그 사정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누구에게 어떤 장소나 채팅방에서 발언했는지 전달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실명이나 직급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동료들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단순한 의견·불만인지 실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직장내명예훼손 형량은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언제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된 발언 중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되는지를 문장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나 회사 단체채팅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 등 추가 요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적용 요건 및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달수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제보라고 주장해도 공개 범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원의 비위나 인사 문제, 업무상 잘못을 관리자나 담당부서에 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회사 구성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알린 경우에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문제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개가 공익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여러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 사건에서 공개 시점과 범위, 당사자가 입게 될 명예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인사담당자에게만 신고할 수 있었는데 전체 직원 채팅방에 내용을 공개한 경우

•  확정되지 않은 징계·조사 내용을 범죄사실처럼 단정해 알린 경우

•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이나 과거 개인사를 함께 공개한 경우

•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소문을 여러 동료에게 반복해서 전달한 경우

•  업무상 신고보다 개인적인 갈등이나 보복 목적이 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내 메신저·이메일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메신저나 이메일, 단체채팅방을 이용해 사실을 공개했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메시지를 작성한 동기와 공익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문제를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면 왜 해당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 실제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었는지, 표현 범위가 필요한 수준이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은 메시지 일부보다 전체 대화와 전달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직장 내 분쟁이 시작되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만 따로 캡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문제가 된 문장의 앞뒤 대화와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가 함께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메신저·이메일·단체채팅방의 전체 대화내용

□  당시 메시지를 받은 직원의 수와 각 직원과 당사자의 관계

□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인사기록·업무문서·녹취 등 객관적 자료

□  인사팀·감사부서 등에 신고한 사건이라면 신고 목적과 처리과정 관련 자료

□  메시지나 발언이 다른 직원에게 추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자료

□  고소 이후 사과·삭제·정정 또는 처벌불원 관련 협의가 있었다면 해당 기록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사내 채팅 기록이나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특정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누가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말했고 그 내용이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욕설과 업무평가, 구체적인 사실 적시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상사를 두고 일을 못한다고 평가하거나 동료에게 무례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추상적인 비난이나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업무평가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수행 사실을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자에게 보고한 것인지, 개인적인 비난을 다수에게 공개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표현을 그대로 확인한 뒤 적용 죄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문제가 된 표현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인지 의견·평가 또는 욕설인지 구분합니다.

2    사실 적시라면 진실 여부와 공연성·특정성, 정보통신망 이용 시 비방 목적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3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개 범위와 동기 등을 토대로 실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는지 살펴봅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직장 동료 한 명에게만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발언이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용인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관계와 발언 경위상 실제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동료의 비위가 사실이면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도 처벌되지 않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인사·감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로 전달한 것인지 여러 직원에게 불필요하게 공개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직장내명예훼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형법상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실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과 제출 시점은 사건 진행단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내명예훼손 형량을 판단할 때에는 회사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 여부와 진실·허위, 피해자 특정성, 발언 상대방과 전파 가능성, 사내 메신저 이용 시 비방 목적 및 실제 공익성을 전체 맥락에서 확인한 뒤 적용 죄명과 처벌수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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