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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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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1 524
교통사고 벌점 행정심판, 피해자 진단기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Q&A

교통사고 벌점 행정심판, 산정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생계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 주장하기 전에 벌점 계산 자체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단기간과 사고원인, 쌍방과실 여부 등에 따라 사고 벌점의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점은 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이므로 실제 행정심판에서는 벌점 누적으로 내려진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다투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교통사고 사실관계와 벌점 산정표, 기존 누산점수 및 처분 통지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교통사고 벌점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40점부터 면허정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과실과 진단기간이 잘못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교통사고 벌점은 피해자의 진단기간과 피해 정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모든 사고에 동일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 피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중상·경상인지 또는 단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인지에 따라 사고결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현행 기준은 사망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상 1명마다 5점,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 결과가 함께 벌점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피해자별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과 실제 벌점 분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과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을 구분해 전체 점수를 살펴봅니다.

3    기존 벌점이 있다면 이번 사고 벌점과 합산된 처분벌점·누산점수가 정확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벌점은 향후 면허정지·취소처분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입니다. 1회의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또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고로 부과된 벌점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위반·사고로 남아 있는 누산점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벌점 몇 점을 받았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실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예정되어 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원인과 과실이 잘못 인정됐다면 벌점 산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피해자의 진단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은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에서 쌍방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을 절반으로 감경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자동차끼리의 사고에서는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사고 벌점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경찰의 사고원인 판단과 실제 영상·현장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지만 벌점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해자 진단기간이나 피해분류가 실제 제출된 진단서와 다르게 반영된 경우

•  이미 정지처분에 사용된 벌점이 다시 처분벌점에 잘못 포함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  법규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고 객관적 영상이나 목격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심판에서는 생계 곤란보다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벌점 때문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이 직업에 필요하다는 사정도 제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와 실제 송달일

□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사고조사 관련 서류

□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CCTV·현장사진과 도로 구조 자료

□  피해자별 진단서와 벌점 산정에 사용된 치료기간

□  교통민원24 등을 통해 확인한 기존 벌점과 누산점수 내역

□  생계상 운전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재직·사업·운행업무 및 소득 관련 자료

특히 사고원인이나 피해 정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보다 어떤 벌점이 어떤 이유로 잘못 산정됐고 그 오류를 어떤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청구기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기간과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언제 알았는지가 행정심판 기간 계산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벌점과 기존 누산점수를 확인해 처분의 산정 근거부터 검토합니다.

2    면허정지·취소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처분일과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합니다.

3    산정 오류·사고원인·과실 등 다툴 사유와 생계상 사정을 구분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자료를 준비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벌점이 40점이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허취소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에 이르는 경우 등 별도의 취소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사고 벌점이 줄어드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기준상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에서 쌍방과실인 경우 사고결과 벌점을 절반으로 감경하는 기준이 있고, 사고원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고유형과 경찰의 사고원인 판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면허정지 통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행정심판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므로 각 절차의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벌점 행정심판에서는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처분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단기간과 사고원인·과실, 사고 벌점과 기존 누산점수의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면허정지·취소 통지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기간을 관리하면서 객관적인 사고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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