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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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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1 498
언론보도 명예훼손, 허위기사라면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 Q&A

언론보도 명예훼손 처벌, 사실 보도라고 항상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기사 형태의 보도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론보도 명예훼손에서는 기사에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됐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인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언론중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어떤 구제를 원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언론보도 명예훼손은 사실과 허위사실의 처벌이 다릅니다

2.  공익보도라면 비방 목적과 위법성이 쟁점이 됩니다

3.  사실 적시인지 의견·논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4.  형사고소와 정정보도·반론보도는 별도 절차입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언론보도 명예훼손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구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이용하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판물 등을 이용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사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확인합니다.

2    기사의 핵심적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취재자료와 객관적 기록을 대조합니다.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공익 목적과 별도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보도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요구됩니다. 대법원은 이 비방 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주관적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시된 사실이 공적인 관심사이고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보도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사의 내용과 표현방법, 취재 경위, 보도 대상과 공개 범위를 종합했을 때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라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은 대상이 공인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도 내용의 성질과 사회적 관심, 표현방법과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기사 속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논평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인지, 실제 존재 여부를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언론기사의 특정 문장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는 방식과 사용된 단어의 의미, 기사 전체 흐름과 제목·문구의 연결, 보도 당시 사회적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자극적인 제목이 있더라도 본문 전체의 의미를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의견처럼 보이는 표현에 구체적인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기사 제목이 본문보다 단정적인 표현으로 특정 범죄나 비위를 사실처럼 표현한 경우

•  익명 처리했더라도 주변 사람이 보도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 경우

•  취재원이 주장한 내용을 추가 확인 없이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한 경우

•  기사의 핵심 내용과 반대되는 자료가 존재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경우

•  공적 관심과 관련성이 낮은 사생활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공개한 경우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기사와 취재근거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야 합니다

온라인 기사는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고 방송보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원본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려면 문제된 문장만 캡처하는 것보다 기사 전체와 제목, 사진·영상, 보도일자와 인터넷 주소 등 당시 공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가 된 기사의 제목·본문·사진·영상과 최초 게시일시

□  인터넷기사라면 원문 주소와 수정 전·후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

□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문서·녹취·공식 기록

□  보도 전 취재 요청과 답변, 기자에게 전달한 반박자료가 있다면 관련 기록

□  해당 보도로 거래·직장·사회관계 등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

□  언론사에 정정이나 반론을 요청했다면 요청일과 회신내용

기사에 대한 반박문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기자 개인에 대한 비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어떤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고소와 정정보도·반론보도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대응방법이 형사고소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법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하도록 고쳐 보도하는 절차이고, 반론보도는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거나 자신의 입장을 같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인지 목적을 먼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사 전체를 보존한 뒤 사실 적시와 의견·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2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실제 사실과 반박자료를 항목별로 맞춰 정리합니다.

3    형사고소와 언론중재 절차 가운데 필요한 구제수단과 각 절차의 청구요건·기간을 확인하여 대응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기사가 사실이면 언론사는 명예훼손으로 절대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는 공익성과 비방 목적의 관계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Q.  기사에 일부 틀린 내용이 있으면 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체 취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 살펴보며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차이나 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체를 허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정정보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책임을 판단받는 절차이고 정정보도·반론보도는 언론중재법상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입니다. 기사 내용을 바로잡거나 반론을 게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해당 절차의 요건과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보도 명예훼손 처벌은 기사 내용이 불쾌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와 진실·허위,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 기사 전체의 문맥과 취재근거를 확인한 뒤 형사고소와 정정보도·반론보도 중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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