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1 683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사고 결과만으로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을 알아보고 있다면 업무 중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사고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지와 그 과실로 실제 상해·사망이 발생했는지가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상해인지 사망인지, 피해 정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회복과 전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업무분장과 안전규정·현장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를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구체적인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를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담당업무·주의의무·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인과관계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은 최대 5년 금고 또는 2천만원 벌금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사망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268조 자체의 법정형 상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양형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과 사망하게 한 사건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므로 선고형을 예상할 때는 결과의 중대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 업무상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형법 제268조에서 함께 규율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주의의무 위반인지, 업무와 관계없이 매우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던 것인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를 사람의 사회생활상 하나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고 설명합니다.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가져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종사자, 공사·설비·기계 작업을 관리하는 사람, 시설안전 담당자뿐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다양한 직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책이 높거나 시설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과실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안전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했고 사고와 관련된 위험을 통제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내부 안전규정, 관련 법령, 직무분장, 현장의 관행과 당시 사고위험 등을 토대로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니 관리자의 과실도 당연히 있다고 보는 경우

사고가 중대하더라도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안전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없었다면 결과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목상 직책과 실제 담당업무가 달랐다면 누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확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안전의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누락한 경우

위험한 작업 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장비를 점검해야 할 명확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이를 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면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현재 양형기준도 필수적인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면 형사상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책임에서는 사고 결과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사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를 사후적으로 이용해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업무환경과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수준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지 못했거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회피하지 못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도 함께 고려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사후적 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고 전에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회피수단이 무엇이었는지를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위반 때문에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작업자가 동시에 관여한 사고, 기존 질환이 있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 기계·설비의 복합적인 결함이 원인이 된 사고에서는 사고 원인이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담당자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여러 관계자의 과실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과실범 공동정범을 인정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며,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각각 업무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업무와 사고결과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치상과 치사를 다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를 별도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치상 사건  금고형 기준으로 감경영역은 6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가중영역은 8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치사 사건  금고형 기준으로 감경영역은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8개월 이상 2년 이하, 가중영역은 1년 이상 3년 이하입니다.

양형요소  중상해와 중한 주의의무 위반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처벌불원·실질적인 피해회복, 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사건에 따라 유리한 요소로 검토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과실치상죄는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있지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는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어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나 유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해 추가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사고라면 형법 외의 안전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장·공장·설비작업 등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 수사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범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책임자 개인의 업무상과실과 사업주의 법정 안전조치의무를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각각의 피의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와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조직도와 업무분장,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안전규정이나 작업기록을 사후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별도의 증거은폐 문제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업무분장·안전조치·사고원인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관리 책임이 있었다”거나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담당한 업무의 범위와 실제 실시한 안전조치를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사고 전    업무분장표·계약서·작업계획서·안전규정·점검기록을 통해 누가 어떤 위험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  CCTV·작업영상·설비상태·통신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고 발생과정, 위험을 예견할 가능성과 회피할 방법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사고 이후  구호조치·신고·안전조치와 피해회복 상황을 정리하고 자료를 변경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 업무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판단

대법원 양형위원회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 의무 위반과 상해·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와 피해 정도·주의의무 위반 수준·피해회복이 어떠한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업무상과실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