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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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합의금보다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합의를 알아보고 있다면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가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처벌불원의사는 아무 때나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야 하므로 경찰·검찰 단계인지 이미 재판이 시작된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명예훼손 고소 합의에서는 금액 자체보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종결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합의서가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312조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하면 형사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라면 처벌불원의사를 반영해 사건이 처리될 수 있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적법한 시기에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절차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와 처벌불원의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금전 지급만 적혀 있고 형사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불명확하다면 별도의 처벌불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검찰수사 단계는 물론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선고 전이라면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처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반의사불벌죄의 절차적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 시점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예훼손에서는 ‘고소취하’보다 처벌불원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흔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표현하지만 일반 명예훼손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핵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데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 대한 어느 사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고소된 사건이라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와 모욕죄에 대한 고소취소를 각각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도 합의와 처벌불원이 형사절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SNS·블로그·온라인 커뮤니티·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현재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이러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물 사건 역시 적법한 시기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합니다. 다만 게시물이 여러 개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어느 게시물과 어느 피해자에 관한 합의인지 각각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합의금에는 법률상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게시기간·전파범위, 허위사실 여부, 반복 게시 여부, 삭제·정정 여부, 피해자의 실제 손해와 당사자의 합의 의사 등에 따라 협의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건의 합의금 사례를 찾아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전배상 외에 게시물 삭제, 정정보도나 정정게시, 공개사과 또는 재게시 금지 등이 합의내용에 포함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탁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이나 상당한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처벌불원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역시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을 중요한 감경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제1심 선고 전 처벌불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피해회복 노력 자체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반드시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민·형사상 분쟁을 모두 종결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고 당사자가 그 내용에 합의했다면 그 범위가 이후 민사분쟁에서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불원, 민사상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정정과 향후 재게시 금지는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의 이후 추가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합의서는 금액보다 처벌불원과 민사 종결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합의에서 당사자 사이에 금액만 정하고 구두로 사건을 끝내기로 하면 나중에 처벌불원 여부나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과 당사자를 특정하고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문서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01 경찰·검찰 사건번호와 피해자·피의자, 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발언 등 합의 대상 사건을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02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처벌불원서의 제출방법과 시점을 정합니다.
03 합의금이 형사상 피해회복에 한정되는지 민사상 위자료까지 포함하는지와 게시물 삭제·정정, 재게시 금지 등 추가 의무가 있는지를 문구로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제312조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의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취소·처벌의사 철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1조 명예침해와 재산 외 손해배상
명예훼손 고소 합의에서는 얼마를 지급했는지보다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 종결 범위는 합의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합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