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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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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1 500
도로교통법위반 조사 전 적용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적용 조항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형량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하나의 범죄에 정해진 형량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인지, 무면허운전인지, 난폭운전인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도로교통법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법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경찰의 사건명만 보고 형량을 예상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사고결과, 음주수치와 전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형량을 알려면 먼저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운전행위라도 음주수치·재범 여부·사고 발생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 범위부터 징역형의 하한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은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과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신호·속도·주정차 등 다양한 교통규칙뿐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규정된 형사처벌 조항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약물운전, 사고후미조치와 같은 행위는 법률에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과태료나 범칙금 문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벌점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얼마인지와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법적 문제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10년 이내 재범 여부에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치구간에 따라 형사처벌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0.03~0.08%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08~0.2%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0.2% 이상     0.2퍼센트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운전 후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별도의 재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수치뿐 아니라 과거 사건의 죄명과 형 확정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난폭운전·약물운전도 각각 별도의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 문제됩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난폭운전 역시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급제동 등 법이 정한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난폭운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범위의 처벌이 가능하며 동종 재범에는 별도의 가중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사건명에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어느 조문과 어떤 행위가 범죄사실로 특정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실제 형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단순 물피사고와 구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사고 후 행동 때문에 별도의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만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의사나 보험 가입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

인적 피해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단순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외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형량만 확인해서 전체 형사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라면 도로교통법 외의 법률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났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항상 도로교통법 조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치상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이 형사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등 법이 정한 예외사유로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보험 특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적용도 검토됩니다.

하나의 교통사고에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처음 안내한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표현만으로 최종 형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형량을 판단하려면 위반조항·전력·사고피해를 하나의 시간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의 상한만 확인한다고 실제 선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력과 위반 정도,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규모, 피해회복,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01   경찰의 출석요구서·범죄사실·사건번호 등에서 적용된 도로교통법 조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운전행위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02   음주사건이라면 측정수치와 측정시각, 무면허사건이라면 면허취소·정지 효력과 통지상태, 사고사건이라면 블랙박스·CCTV와 피해 정도를 확보합니다.

03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과 형 확정일, 피해자와의 보험처리·피해회복 상황을 함께 정리하고 다른 법률의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까지 확인한 뒤 첫 진술의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2조 무면허운전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제151조·제15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위반 형량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음주수치와 10년 이내 전력, 무면허·난폭·약물운전 여부,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인명피해가 발생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법까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전체 형사책임과 실제 처벌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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