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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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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1 502
블로그 명예훼손 변호사, 부정적인 글이라고 모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글의 내용과 작성 목적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블로그 명예훼손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글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글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는지, 그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글이 불쾌하거나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나 경찰조사 전에는 블로그 글 전체와 사진·댓글·작성일시, 실제 경험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문제되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핵심은  블로그 명예훼손 사건은 글이 공격적이었는지만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적시·허위성·특정성·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구분하고, 후기나 문제제기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성격이 있었는지까지 전체 문맥에서 살펴야 합니다.

블로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중 어떤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봅니다

블로그는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글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게시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드러낸 내용이 거짓이고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부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적은 것인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명예훼손에서는 어떤 표현이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건을 사실처럼 단정한 경우

특정인이 사기를 했다거나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식으로 실제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했다면 사실 적시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회사·가게 등에 관한 글이라도 누가 어떤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단정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나 평가를 적은 경우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거나 응대가 불친절하게 느껴졌다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형식을 사용하면서 그 전제로 존재하지 않는 구체적 사실을 암시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장 하나보다 게시글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이용후기라면 진실성뿐 아니라 비방 목적과 공익성도 중요합니다

블로그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이 병원·식당·업체·숙박시설 등을 이용한 뒤 작성하는 후기입니다. 실제 경험에 근거한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의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불편했던 경험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사건에서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려고 글을 작성했는지,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적인 갈등이나 보복을 이유로 여러 게시물에 상대방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 사실과 무관한 비난을 덧붙였다면 비방 목적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글이 틀렸다는 결과뿐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도 문제됩니다

작성한 블로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범죄에서는 객관적으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함께 작성자가 게시 당시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당시 확인했던 계약서·영수증·문자메시지·통화내용·사진과 이메일 등 글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3자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처럼 단정했거나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자료를 확인한 뒤에도 반복 게시했다면 허위성 인식에 관한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은 뒤 원본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 내용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 당시 존재했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에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직업, 사진, 지역, 사건경위 등 게시물의 여러 정보를 결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누구에 관한 글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판단하면서 표현내용과 주변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닉네임이나 일부 정보를 가렸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또 블로그가 공개 검색되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공개 또는 제한된 게시물이라도 전파 가능성과 실제 열람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블로그의 일대일 비밀대화에서도 상대방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공연성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물 자체뿐 아니라 공개범위와 방문자·댓글·공유 상황, 다른 SNS나 커뮤니티로 재전파된 경위까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 여부는 첫 조사와 게시물 삭제·손해배상까지 연결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블로그 명예훼손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과 의견이 여러 문장에 섞여 있거나 진실성·공익성·비방 목적을 두고 다툼이 크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구성요건을 다툴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 블로그 원문과 수정이력, 게시 전 확보했던 자료를 토대로 사실·의견·전해 들은 내용을 문장별로 구분합니다.

02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게시글 전문과 URL, 작성자 표시, 게시일시·검색결과·공유내역을 확보하고 어떤 문장이 허위 또는 위법한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03   경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거나 다수의 게시글·피해자가 관련되고 게시물 삭제·금지 또는 손해배상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민사대응을 동시에 정리할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제310조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블로그 이용후기와 비방 목적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 허위성 인식과 공공의 이익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블로그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이 상대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내용이 진실 또는 허위이고 그 인식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중 어떤 성격이 강한지, 게시 범위와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를 원문과 작성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블로그 명예훼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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